소식


공지사항

[8월2주차 쟁점판결]
2020-08-10 09:29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78039 판결등록무효(), "자석식 보강판"

o 이해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결일 직전에 피고(심판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피고의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2932 판결권리범위확인(), "천년구들 돌침대" vs "통 고가구 천년마루"

o ‘천년부분은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천년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천년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부분 및 천년마루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관념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 06. 15. 선고 20177555 판결등록무효(), "애완동물용 보조사료" vs "애완동물용 장난감/ 강아지 치석제거 껌"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애완동물용 보조사료이고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애완동물용 장난감또는 강아지 치석제거 껌으로서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 목적인 용도는 사료와 장난감 또는 껌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디자인 설명을 살펴보면, 양 물품은 공통적으로 애완동물이 씹는 과정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역할과 작용을 하는 기능, 즉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돌기 사이의 형성된 홈에 애완동물의 치아가 삽입되는 구조를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02.28. 선고 2017290095 판결손해배상()

o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