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7허8039 판결【등록무효(특), "자석식 보강판"】
o 이해관계 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결일 직전에 피고(심판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피고의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7후2932 판결【권리범위확인(상), "천년구들 돌침대" vs "전통 고가구 천년마루"】
o ‘천년’ 부분은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천년’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천년’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 부분 및 ‘천년마루’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관념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 06. 15. 선고 2017허7555 판결【등록무효(디), "애완동물용 보조사료" vs "애완동물용 장난감/ 강아지 치석제거 껌"】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애완동물용 보조사료’이고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의 명칭은 ‘애완동물용 장난감’ 또는 ‘강아지 치석제거 껌’으로서 물품이 실현하려는 사용 목적인 용도는 사료와 장난감 또는 껌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디자인 설명을 살펴보면, 양 물품은 공통적으로 애완동물이 씹는 과정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 역할과 작용을 하는 기능, 즉 좌·우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된 돌기 사이의 형성된 홈에 애완동물의 치아가 삽입되는 구조를 통해 치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9.02.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손해배상(지)】
o 방법발명에 관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전용품을 공급받아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제3자의 전용품 생산․양도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