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8월1주차 쟁점판결]
2020-08-03 09:22

특허법원 2018. 5. 25. 선고 20175696 판결권리범위확인(), "스크린 도어 밀림 방지장치"

o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0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항 10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8.07.24. 선고 20172215 판결등록무효(), "글리아타민" vs "GLIATILIN 글리아티린/ GLIATILIN"

o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글리아(GLIA)’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타민'’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글리아(GLIA)’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타민‘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 05. 31. 선고 20182939 판결등록무효(), "건물용 바닥판"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의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건물용 바닥판으로서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상판 부분만 관찰될 것이나, 건물용 바닥판의 주된 수요자는 건설업자나 건물주 또는 그 분양의 전문 유통업자들일 것이고, 이들은 건물용 바닥판을 설치한 뒤 외부로 나타나는 상판의 외관 외에 그 물품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 등이 표현되어 있는 정면 또는 측면부(이격다리 부분)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시공 후에 건물용 바닥판의 상판 외에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 형상과 모양만이 요부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 건물용 바닥판 전체, 즉 측면부(이격다리 부분)를 포함하여 정면도, 사시도, 측면도, 저면도에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4개의 측면부에 다수의 사각형 요철이 형성된 이격다리 형상은 종래 건물용 바닥판 중에서는 공지된 바 없는 새로운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품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디자이너의 창작성이 집중적으로 발휘된 부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09.10. 선고 201734981 판결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o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목 내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