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8.02.06. 선고 2017허2017 판결【등록무효(특), "방사성 폐기물 고형화 처리방법 및 장치"】
o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내용이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자료의 작성양식, 보관형태, 열람의 인적범위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것인데, 책자 형태로 제작되어 발간된 기술연구보고자료(Technical Report) 경우는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자료 관리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내용 공개의 금지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아, 사내의 기술적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 또는 해당 업계의 관심 있는 사람 등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06.07. 선고 2017허8121 판결【거절결정(상), "EVERCOCO" vs "COCO"】
o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단어인 “EVER” 부분과, 특별한 뜻을 갖지 않는 “COCO“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등록상표들을 홍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및 한국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562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지면광고, TV광고, 버스정류장 입간판 광고 등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화장품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04.26. 선고 2018허1493 판결【등록무효(디), "울타리용 지주"】
o 울타리용 지주가 주로 야외에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구별할 수 있는 것인 점, 비록 선행디자인의 정면 몸체부에는 직선이 없으나, 세개의 돌출된 원호가 연결된 형상으로 되어 있어 야외에서 정면으로 관찰시 원호의 요철로 인해 울타리 몸체부에 직선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울타리용 지주의 정면 및 측면 몸체부에 여러 개의 직선을 배치하는 정도의 변형은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한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4.11. 선고 2018나1190 판결【사해행위취소】
o 양도된 특허권이 양도행위 후에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되기 전 위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