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8.06.22. 선고 2017허7371 판결【권리범위확인(특), "라벨용 포장필름의 제조 방법,..."】
o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06.14. 선고 2017허8299 판결【거절결정(상), "GRAVITYMASTER" vs "도형+GRAVITY"】
o 이 사건 출원상표는 “중력, 중대성” 등의 뜻을 갖는 영어단어인 “GRAVITY”부분과 “주인, 대가” 등의 뜻을 갖는 “MASTER”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GRAVITY” 부분이 요부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ASTER”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을 위 “GRAVITY”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7.10.26. 선고 2017허3256 판결【등록무효(디), "가방" vs "가방 및 가방 전면부 장식 사진" )】
o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편의상 ‘선행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하 편의상 ‘창작디자인’이라 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선고 2018카합21690 판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o 금연치료 보조의약품인 채권자 제품과 유효성분이 “바레니클린”으로 동일하고 염만 “타르타르산”에서 “옥살산”으로 변경된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과 ‘치료효과․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용해도 등 약제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치료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제제의 보관․유통에 있어서 유리한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효과․용도에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