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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3주차 쟁점판결]
2020-07-20 10:50

[73주차 쟁점판결]

 

특허법원 2018.06.22. 선고 20177371 판결권리범위확인(), "라벨용 포장필름의 제조 방법,..."

o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06.14. 선고 20178299 판결거절결정(), "GRAVITYMASTER" vs "도형+GRAVITY"

o 이 사건 출원상표는 중력, 중대성등의 뜻을 갖는 영어단어인 “GRAVITY”부분과 주인, 대가등의 뜻을 갖는 “MASTER”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고,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는 “GRAVITY” 부분이 요부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MASTER”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을 위 “GRAVITY”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7.10.26. 선고 20173256 판결등록무효(), "가방" vs "가방 및 가방 전면부 장식 사진" )

o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편의상 선행디자인이라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하 편의상 창작디자인이라 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디자인은 반드시 창작디자인이나 다른 선행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일 필요는 없고, 물품 전체가 아니라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 물품에 디자인으로 적용되어 공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선고 2018카합21690 판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o 금연치료 보조의약품인 채권자 제품과 유효성분이 바레니클린으로 동일하고 염만 타르타르산에서 옥살산으로 변경된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과 치료효과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용해도 등 약제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치료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제제의 보관유통에 있어서 유리한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료효과용도에 실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