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8.07.05. 선고 2017허5207 판결【등록무효(특), "잔디 보호매트"】
o 새로이 제출한 증거라 할지라도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경우 확정된 종전 심결에서의 증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특허법원 2018.05.18. 선고 2017허8176 판결【거절결정(상), "굿닥" vs "GUDOC"】
o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굿닥", 지정상품: 의료분야 광고 및 홍보업 등)와 선등록서비스표("GUDOC", 지정상품: 광고대행업 등)는 각각 “굿닥”과 “구독”으로 호칭되며, 지정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양 서비스표의 실제 사용 실태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의 용도, 성질, 내용이나 거래자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거나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워 비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8.01.12. 선고 2017허5467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트레이닝 기기" vs "저주파 근육 운동기" 등)】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의 몸체부를 중심으로 6개의 날개부를 방사형으로 결합하여 신체의 잘 단련된 복부 근육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이러한 형상을 복부 근육 운동기기에 적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는 없었던 참신한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의하여 비로소 창작되거나 채택된 모티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서도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마7100 판결【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o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