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8.07.20. 선고 2017허5351 판결【등록무효(특)】
o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은 비록 간행물로 보기는 힘들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축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 mfds.go.kr)’를 통해 누구든지 제조허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증 으로 교부한 이상 그 내용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8.06.21. 선고 2015후1454 판결【거절결정(상)】
o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AMERICAN UNIVERSITY)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 하여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고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다.
◈ 특허법원 2018.04.19. 선고 2017허5924 판결【등록무효(디)】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마이크 형태의 비눗방울 놀이기구로서 완구이고, 선행디자인은 마이크 볼펜으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외형이 모두 마이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1. 선고 2018카합21302 판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o 특허권의 공유자가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제품 생산을 주도하고, 하청과 관련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특허권의 공유자가 거래 중간 단계에서 차익을 통해 사실상 특허실시료를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거래구조를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