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5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8.06.29. 선고 2017허7937 판결 【거절결정(특)】
o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에 “... 타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뇌졸중에 좋다고 합니다.”라고 막연히 전언(傳言)하는 취지로만 기재하였을 뿐 그런 효과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전거(典據)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6후1109 판결【거절결정(상), DRAGONFLY OPTIS vs OPTEASE/ OPTIX】
o 이 사건 출원상표(DRAGONFLY OPTIS)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여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한다.
◈ 특허법원 2017.12.22. 선고 2017허5511 판결【등록무효(디)】
o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다222782 판결【특허권침해금지등】
o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제품이 생산된 것과 같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