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4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6.11.03. 선고 2016허6135 판결 【등록무효(특)】
o 선행발명이 옥션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 실린 상품인 경우, 동일 상품번호에 대한 상품정보를 수정하더라도 고객 상품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상품평이 선행발명의 제품을 구매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17.02.07. 선고 2016허2423 판결【등록무효(상), LUNA HAIR】
o 법인으로서는 관련업 개설과 관련하여 행정법규의 제한이 있어도 가맹본부로서 관련업을 개설하려는 가맹사업자에게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 사용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17.07.21. 선고 2017허2437 판결【등록무효(디)】
o 선행디자인(모빌 거치대)의 특징부들은 선행디자인에 이르러 최초로 나타난 독창적인 것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1295 판결【지분 양수도 대금반환 청구】
o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특허권 중 가장 중요한 일부 청구항이 무효로 확정되어 잔존 발명에 대한 지분 이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위험 부담의 법리에 따라 기지급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출원·심판 소식]
▲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감면절차 대폭 개선 - 감면신청·증명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 -
▲ 전자서명된 증명서류 제출 허용 - 전자문서로 작성된 위임장, 화상공증서의 제출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