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7.07.14. 선고 2017허1373 판결【등록무효(특)】
o 공지된 정제기술로는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없었고, 그 특허발명에서 비로서 그러한 순도의 화합물을 얻을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인정된다.
◈ 특허법원 2017.08.25. 선고 2017허2291 판결【등록무효(상)】
o “쭉쭉대리운전 2588-258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은 ‘막힘이 없이 잘나가는 대리운전의 전기통신번호는 2588-2588입니다. 좌우가 똑같은 번호로 기억하세요.’라는 관념만 형성되어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특허법원 2016.02.04. 선고 2015허4781 판결【등록무효(디)】
o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은 참고도가 아닌, 기본 도면인 사시도 등을 통하여 그 디자인의 심미감을 파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41578 판결【공유물분할】
o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한 최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