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주차 쟁점판결]
◈ 특허법원 2017.11.29. 선고 2017허1618 판결【권리범위확인(특)】
o 실시 가능한 확인대상발명이어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
◈ 대법원 2018.03.09. 선고 2017허7531 판결 【거절결정(상)】
o ‘APPLIED MEDICAL’은 ‘의료용 및 외과용 기기’에 식별력 없다.
◈ 특허법원 2017.09.15. 선고 2017허2154 판결【거절결정(디)】
o 출원서만으로 재질을 특정할 수 없어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가능
◈ 대법원 2017.01.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o 직무발명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미지급 불가
[기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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