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7후2819 판결【등록무효(특)】
o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6.12.09. 선고 2016허6418 판결【거절결정(상)】
o 이 사건 출원상표(‘SM7 NOVA’)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NOVA’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SM7 NOVA’ 또는 비중이 큰 “SM7”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
◈ 특허법원 2017.11.17. 선고 2017허5986 판결【등록무효(디)】
o 선행디자인의 공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된다. 자백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인정되는 선행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유사하다.
◈ 대법원 2019.04.25. 선고 2018다287362 판결【손해배상(지)】
o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특허실시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길국제특허사무소 소식]
◆ 전문변리사 영입: 전기·전자분야-박형식 변리사(특허심판장 역임)/
화학·상표·디자인분야-권영주변리사(특허청 심사품질평가관 역임)
[출원·심판 소식]
▲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 특허심판, 전화・영상 심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