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기관의 특허 등 IP(지식재산) 지원사업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
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
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일반 바우처
ㅇ(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
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ㅇ(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기술이전 기술료 및 IP획득 지원(분쟁대응 포함) 포
함},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분
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 기술료 및 지
재권 획득 프로그램 지원(분쟁대응 포함) : 15백만원
-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
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ㅇ(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기술지원 분야 중 기술이전 기술료 및 지재권 획득 프로그램(분쟁대응 포함) 지원
: 15백만원
- 기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등이 있음
3. 신청기간 : 2023. 11. 13(월) ~ 2023. 12. 22(금)
4.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