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의 특허 등 IP 지원사업 안내>>
■ 「2023년 상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IP-R&D 전략지원 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중소ㆍ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지원
2. 신청기간 : 2023. 2. 6.(월) ~ 2023. 3. 6.(월) 14시까지
3. 신청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uat/uia/egovLoginUsr.do) 온라인 신청
■ 「2023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1차)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로 모색
2. 신청기간 : 2023. 2. 3.(금) ~ 2023. 2. 23.(목)
3. 신청자격 : 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기업 또는 NPE와 특허분쟁이 있는 국내 기업·협의체,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등
4. 신청방법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지원사업 > 특허분쟁 대응전략 > 지원기업 서비스(회원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2023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개요 공고(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1. 사업개요 : 사업경험과 우수 소재(아이템)를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하여 사업화 자금, 재창업교육, 상담(멘토링) 등 일괄 지원
2 지원내용 : 108명 내외[일반과제(73명), 전략과제(IP전략형 15명, 기업발굴형 20명)]
3. 지원 대상 :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4. 공고 기간 : 2023. 1. 31(화)~2. 28(화)
5. 접수기간 및 접수 : 2023. 2. 15(수) ~2.28(화) 15:00[케이(K)-스타트업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2023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1차)
1. 사업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
2. 신청대상 : 창업 후 7년이내이며 기술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전환창업 후 5년이내이며 기술보유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100일 이내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형 IP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4. 접수기간 : 2023. 2. 3(금) ~ 2. 23(목)
5. 신청 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신청시스템 (www.ripc.org/pms)에 접속 신청
<<IP 주요 뉴스>>
■ 행정소송으로 전선 확대된 AI 특허 무효처분...지식재산권 전문 소송제도 손 본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 따르면,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소송특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행정소송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 지재위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AI가 만든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가 무효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은 행정절차에 대한 소송이더라도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재판은 특허전문법원으로 배정된다.(출처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3/02/08/J7ESNAH6TBE4PNV7K5LOX7NI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