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권리범위(특), "3차원 입체형상 직물 및 이의 제조방법"】
ㅇ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허법원 2022. 10. 13. 2022허1858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 지정서비스업 : 성형외과업 등】
o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단어 ‘LEADER’가 ‘지도자, 대표 또는 산업 부문 등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의미할 뿐 그 지도자, 대표, 선두 또는 선도자가 속한 산업 부문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표방한다고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그 지정서비스업 자체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고, 표장이 ‘선두, 선도자’를 의미한다 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2. 11. 4. 선고 2020허2837 판결【등록무효(디), 물품명 : 누비 직물지】
ㅇ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내지 9는 색상만 달리할 뿐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동일한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 제품이다. 그 중 선행디자인 6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면 ① 모두 팔각형의 누비 직물지로, 삼각 누비무늬 8개가 방사형으로 형성된 점, ② 삼각 누비무늬의 중심부 형상이 삼각형 형태인 점( ), ③ 각 삼각 누비무늬가 합쳐진 중심부의 형상이 방사형 모양인 점( ), ④ 테두리의 땀수 바느질 모양이 동일한 점( ) 등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위 각 공통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6 내지 9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각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