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1허2434 판결 【등록정정(특), "히터용보호망과 이를 이용한 전기히터"】
ㅇ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제1, 3항 특허발명에 각 ‘가로반사부와 세로반사부의 전후 방향 폭이 보호망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큰 것’이라는 특징을 추가한 것인데,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에 도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정정으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정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22. 10. 20. 2022허2233 판결【거절결정(상), 이 사건 등록상표 : , 지정상품 : 화장품 등】
o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평으로 나열된 ‘ ’ 2개가 결합한 표장이다. 그런데 ① ‘ ’부분이 선의 두께가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삿갓표 ‘^’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② 배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단부만을 차지하는 ‘^^’와 달리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으로 인식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특허법원 2022.9.23. 선고 2020당834 판결【등록무효(디), 물품명 : 산업용 브라켓】
ㅇ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선행디자인 ‘ ’을 대비하면,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상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 선행디자인에는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점( ),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간 지지부가 직사각형 형태이나( ), 선행디자인은 다소 오목한 형상인 점( ),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받침부가 결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받침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상판 부분은 이미 다수의 독서대 디자인 등에서 공지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S자 형태로 연결되어있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그 점이 선행디자인과 공통되는 점, 차이점 1은 독서대 디자인에 공지된 점, 차이점 2, 3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