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8033 판결(2020. 12. 24. 2020후11325 심리불속행 기각) 【등록무효(특), "휴대폰 스킨"】
ㅇ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광입사부를 통하여 빛이 입사되어 본체가 발광되나 선행발명 3에서는 빛이 반사판에 의해 반사되고 그 반사된 빛이 발광프레임으로 흡수되어 발광프레임이 발광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휴대폰 스킨(케이스)의 발광을 위한 작동원리 가 전혀 상이하며,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광입사부가 플래시의 주광영역 내에 위치될 것이나 선행발명 3에는 플래시의 주광영역 내에 위치시킨다는 내용의 어떠한 기재나 암시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및 제6항의 발명은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1허1011 판결【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 : "면누리", 확인대상표장 : " "】
o 확인대상표장 중 ''부분은 글자체가 특별히 도안화되거나 독특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그 글자 위에 검은색 으로 ‘생면류제조전문’이라는 글자까지 부가되어 있어 원고의 상호로 인식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로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보통명칭 및 사용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설명적 문구에 불과하고, 도형 부분''은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식별력이 높은 도형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하여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2.1.27. 선고 2021허5013 판결【등록무효(디), 물품명 : 직물지】
ㅇ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은 중앙에는 원형의 수술 및 이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꽃잎을 배치한 각 도형의 모티브 및 전체적인 배열 형태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적인데, 차이점은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 및 표장에서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사용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대상 물품인 직물지를 가방으로 사용할 경우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