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8.26. 선고 2020허7098 판결【등록무효(특), "대용량 복합저장탱크의 제조방법"】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단면이 "□"인 형태로 압출성형된 튜브를 원통형 몰드에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융착하여 이중벽 구조의 파이프형 대구경 본체를 압출성형하는 이유는, 정화조의 본체를 제조하는 종래의 제작방식이 번거로워 제작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종래의 제작방식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선행발명 4는 기술분야와 용도 및 기능, 크기, 형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개시된 장치를 통해 구현되는 제조기술인 ‘겔 상태의 원자재 및 접착원료를 압착하여 다수의 회전롤러가 설치된 드럼에 권취하여 원통 형상의 관을 제조’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1의 정화조 본체의 제조에 적용하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특허법원 2020.10.30. 선고 2020허4785 판결【권리범위확인(상), 이 사건 등록상표 : "고래식판", 확인대상표장 : "퍼기 고래식판"】
o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다른 도안화 없이 한글로만 표기된 ‘고래식판’이라는 표장으로서 확인대상표장의 구성요소 중 ‘고래식판’ 부분과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나, ‘고래식판’ 부분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고래 형상의 유아용 식판’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사용상품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유로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특허법원 2022.02.10. 선고 2019나2077 판결【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o 제1항 정정발명 구성2는 ‘산성 활성탄’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면, 선행발명4의 대응구성요소는 ‘흡착 수지를 충진한 칼럼’을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4에 선행발명5를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4는 증착기구에서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에 포함된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산성 활성탄 또는 흡착수지가 충진된 칼럼을 이용하여 분리하여 분리정제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5는 증착기구로부터 회수된 유기발광재료의 불순물의 흡착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제1항 정정발명 및 선행발명4와 선행발명5는 흡착제가 투입되는 반응액의 종류, 흡착대상물질 등이 상이하다. 결국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4에 선행발명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그리고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1에 선행발명2,3을 결합하더라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2.01.20. 선고 2021허2687 판결【등록무효(디), 물품명 : 티셔츠】
o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머리띠부의 형상, 목토시부의 전체적인 형상, 목토시부의 전체적인 형상, 목토시부의 테두리 형상, 착용시의 형상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1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1에 선행디자인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