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0허7708 판결【등록무효(특), "RFID를 이용한 승강장 스크린도어 연동시스템의 제어방법"】
o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한다는 의미는 “통신이 가능한 주파수 채널을 돌아가면서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문언적 의미인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채널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부여”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기술적 의미가 반영된 것이고,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거나 그 의미가 불명료하다고 볼 수 있는 기재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순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
◈ 특허법원 2021.06.11. 선고 2020허4792 판결【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 : "라라브레드", 선등록상표 : ""】
o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라라’ 부분은 다수의 상표들이 상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고, ’라라‘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문자인 ‘라’가 반복되는 것으로 어감이 좋고 발음하기 용이하며, ‘라라식당’, ‘라라카페’ 등과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사회에서 ‘라라’와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브레드’ 부분 역시 제과점업 등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라라브레드’로 호칭될 것인데, 선등록서비스표는 ‘라라’, ‘라라이십사닷컴’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및 관념 또한 서로 달라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음.
◈ 특허법원 2022.02.11. 선고 2021나1633 판결【상표권 침해금지 등】
o 피고A는 등록상표 “항공 AIR-POT 항공 에어포트”와 동일, 유사한 표장 “Air-Pot 에어포트”를, 피고B는 등록상표 “항공”과 동일, 유사한 표장 “항공냄비”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비전기식 가열냄비, 프라이팬 상품에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는 사용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사용제품명 명칭은 피고 상표 외에 이 사건 표장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냄비에는 이 사건 표장이 눈에 띄는 색깔로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에, “항공냄비”에 대하여 수요자나 거래자가 ‘비행기 날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공기처럼 가벼운 냄비’라는 의미로 직감할 수 있거나 거래계에서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항공이라는 용어 자체는 냄비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금속의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는 이 사건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특허법원 2022.01.21. 선고 2021허3512 판결【권리범위확인(디),이 사건 등록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물품명:무릎보호대】
o 양 디자인은 상단 둘레띠부의 줄 수, 하단부의 형태, 후방경사 부분의 형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차이점들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등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각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