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12.18. 선고 2020허4167 판결【등록무효(특), "마늘 발효물을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약학 조성물"】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균주(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BBS815, KCTC 12696BP) 또는 (BB825, KCTC 12697BP), 또는 이 둘의 혼합균주)는 신균주가 아니라 출원시 공지된 균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 5의 발효 균주를 동속동종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균주로 변경하는 데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항고혈압 등의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4, 5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한 효과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후10957 판결【거절결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 : "Urbansys", 선등록상표 : "AVANCIS"】
o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은 비유사 하므로 이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22.01.20. 선고 2021나1268 판결【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
o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소외 A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침해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또는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침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제품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침해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특허법원 2021.12.16. 선고 2021허1370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디), 물품명칭 : 천장등】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공통점은 상부에는 정면이 측면보다 긴 직사각형 형태의 함체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하부에는 정면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점, 프레임은 그 중간의 수평보강재로 인하여 상하 2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정면과 배면은 각각 3개의 수직보강재가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격자 모양을 나타내는 점, 프레임의 내측에 함체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일정한 간격의 전구가 결합되는 3개의 원통형 소켓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이고,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정면 및 배면에서 보았을 때 양측면의 격자의 폭이 가운데의 2개의 격자의 폭보다 넓은 반면, 선행디자인의 경우 양측면의 격자의 폭이 가운데의 2개의 격자의 폭보다 좁다는 점이나,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단순히 수평보강재의 위치 차이에 따른 격자폭의 차이에 불과한데다가 그 차이 역시 미미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의미 있는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