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2.03.30. 선고 2020허6965판결【등록취소(특), "부상식 도포 장치"】
o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심판장은 ‘주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여 ‘주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0.11.13. 선고 2020허3843 판결【등록무효(상), "상품(화장품)과 서비스업(의료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피부과업 등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 등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피부과업 등은 성질상 상위개념인 의료업 등에 포함. ②의료업과 화장품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 ③의료업 등은 범위의 제한 없이 자연인 모두가 그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화장품 등의 일반수요자인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업 등의 일반 수요자에도 해당. ④일부 의원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에 부수하여 화장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연고 등의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임.
◈ 특허법원 2021.09.14. 선고 2020나2004 판결【손해배상】
o 원고는 가죽모피의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섬유·모피가공 및 섬유·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는 원고 및 C홈쇼핑 업체에 경고장 등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TV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된 코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 특허법원 2021.12.16. 선고 2021허1028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디), 물품명칭 : 스탠드 조명】
o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한 원뿔대 형상, 받침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무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