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10월3주차 쟁점판결
2022-10-17 09:11

특허법원 2022.03.30. 선고 20206965판결등록취소(), "부상식 도포 장치"

o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심판장은 주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 3,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주 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여 주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3에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특허법원 2020.11.13. 선고 20203843 판결등록무효(), "상품(화장품)과 서비스업(의료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피부과업 등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등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부과업 등은 성질상 상위개념인 의료업 등에 포함. 의료업과 화장품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 의료업 등은 범위의 제한 없이 자연인 모두가 그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화장품 등의 일반수요자인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업 등의 일반 수요자에도 해당. 일부 의원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에 부수하여 화장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연고 등의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임.

 

특허법원 2021.09.14. 선고 20202004 판결손해배상

o 원고는 가죽모피의류 제조업, ·소매업 등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섬유·모피가공 및 섬유·모피제품 제조업 등의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A는 원고 및 C홈쇼핑 업체에 경고장 등을 발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TV 홈쇼핑 방송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된 코트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특허법원 2021.12.16. 선고 20211028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 물품명칭 : 스탠드 조명

o 연결부와 받침부의 결합 부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기둥 형상이나, 확인대상디자인은 납작한 원뿔대 형상, 받침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을 원형으로 관통하여 형성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거치부가 받침부 중앙에 원형으로 얕게 파여있는 형상, 거치부와 받침부의 측면에 형성된 무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가로 방향으로 다수의 줄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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