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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월1주차 쟁점판결
2022-10-04 15:47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71274 판결등록무효(), "우선권주장"

o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는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함. 이 사건 후출원 시에 이 사건 선출원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권리이전승계서는 이 사건 후출원 발명의 등록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제출된 것임. A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 당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임.

특허법원 2020.11.20. 선고 20201878 판결등록무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PRIMACLASSE", 선사용상표3,4:

o 선사용상표 3,4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고, 선사용상표 4를 특정한 한국어 발음인 프리마클라쎄로 표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존재하였으며, 도형상표인 선사용상표 3의 경우에도 당시 원고 지도디자인에 의하여 보통으로 불리는 프리마클라쎄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3, 4와 호칭에서 동일·유사하고, 또한 피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

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11190 판결손해배상()

o 원고는 T 명의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받아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피고 1에게 중국음식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해 주었다. 원고는 그 후 인근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피고 1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 2, 3에게 영업양도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영업주체를 불문하고 이 사건 식당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과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한을 함께 양수한 피고 2, 3이 식당에 상호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특허법원 2021.11.26. 선고 20213918 판결등록무효()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표면은 꽃송이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배치, 잎의 개수 등에 있어 일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큰 꽃송이를 중심으로 작은 꽃송이가 배치되어 있다는 공통점은 공지디자인들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양 디자인이 모티브로 삼은 목단, 난초는 전통 문양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연물이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각 표면은 전체적 색상과 채색 구도 및 모양의 표현 기법, 단위무늬의 배열이 각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차분한 수묵화(水墨畫)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화사한 채색화(彩色畵)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점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다. 오래전부터 다수의 창작이 있어 온 직물지 분야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할 것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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