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12.04. 선고 2019허8798 판결【등록무효(특), "스포츠 태이핑 타이즈"】
o 양 발명은 인쇄 코팅(도포)하는 물질과 인쇄 코팅(도포) 위치가 일부 중복되고, 옷감(원단)을 절개·절단하지 않으면서 옷감에 실리콘 수지 등의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인체를 보호·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공통점이 있고, ‘실리콘 우레탄의 중첩 인쇄 코팅’과 관련된 구성은 옷감에 실리콘 수지 등의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인체를 보호·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개시하는 선행발명 1 및 밀착성 웨어류에 대한 실리콘 잉크의 정착 방식의 일종으로 프린트 중첩이 기재된 선행발명 3의 결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됨.
◈ 특허법원 2021.02.05. 선고 2020허5627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Magna", 선등록상표 : "MAGMA"】
o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그나’ 또는 ‘매그나’로 호칭될 수 있거나 호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마그나‘로 호칭되는 경우 선등록상표의 호칭 ’마그마‘와 대비하여 모두 3음절로서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하며, 세 번째 음절의 경우에도 모음은 동일한 채 그 자음만 ’ㅁ‘과 ’ㄴ‘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두 자음은 모두 비음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매그나‘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선등록상표의 호칭 ’매그마‘와 대비하여 모두 3음절로서 음절수가 같고, 세 번째 음절의 자음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함.
◈ 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0나1391 판결【특허권 침해금지 등】
o 원고는 원고 회사 전직 임직원(피고 A, B), 그들이 설립한 동종업계 회사(피고 C), 경업자(피고 D) 등을 상대로, 피고들이 실시하는 발명은 ‘당절임 밤’ 생산방법에 관한 원고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위 A, B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피고 C, E 등은 그 누설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으며, 피고들 제품은 원고 제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것이라 주장하며,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은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집행가능하도록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특허법원 2021.11.25. 선고 2020허6620 판결【등록무효(디)】
o 양 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투광부, LED부재, 중앙부, 접속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 원통형의 폭이 얇은 LED부재 4개가 원통형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상협하광의 사각뿔 형상을 이루며 결합부재와 결합되어 있는 점이 공통된다.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공통점들은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엘이디 전구를 사용하거나 보는 사람의 시선을 끌기 쉬운 정면부의 주요 구성 형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일반 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고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으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은 모두 사각뿔 형상의 필라멘트가 투광부 내부에 존재하는 백열전구를 형상화하는 것과 같은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