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5.13. 선고 2020허6729 판결【거절결정(특), "CFT기둥용 조립식 튜브컬럼"】
o (튜브의 설치 위치) 출원발명은 튜브가 사각강관의 내부의 네 모서리 중 적어도 대향하는 두 모서리에 설치되므로 선행발명 1의 강성증대수단(120)과 설치 위치의 차이가 있으며(‘차이점 1’), 이는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 불가하고,
o (튜브의 기능 및 형상) 출원발명의 튜브는 콘크리트 타설관로의 기능을 하고 기둥의 전체와 동일한 길이를 가지면서 적어도 최하단에는 콘크리트 분출공(25)이 형성되는 점, 즉 기능, 길이, 분출공 유무의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으며(이하 ‘차이점 2’라고 한다), 이는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도출 불가.
◈ 특허법원 2020.11.13. 선고 2019허1308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providing recreational and amusement facilities featuring trampolines’과의 관계에서는 ‘BOUNCE’가 갖는 의미(일반 수요자는 어려움 없이 ‘(트램폴린에서) 깡충뛰거나 튀어오르며 놀기’, ‘(기구를 이용하여) 깡충뛰거나 튀어오르며 놀 수 있는 장소’와 같은 의미를 직감함), 미국 특허청 심사례, 트램폴린이나 트램폴린을 갖춘 실내놀이터 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다수 출원된 국내 출원경향과 문자의 도안화된 정도가 ‘BOUNCE’ 부분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
◈ 특허법원 2021.07.16. 선고 2021나1060 판결【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원고 사용표장들: ,피고사용표장: 】
o 이 사건 표지는 상품이나 영업 시 제공하는 식품이나 제품의 원재료 및 일정한 조리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를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이 사건 표지가 감자탕전문점 체인점업에 관한 원고의 영업표지, 상품표지로 사용된 결과 부산․경남 지역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 이전 표지사용 실적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그 이후 사용기간도 짧으며, 감자탕 즉석조리제품에 대한 원고 표장 사용기간은 단기간이고 피고 표장 사용기간보다 짧다. 원고 매출액, 광고비 등은 다액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미 해당.
◈ 특허법원 2021.11.19. 선고 2021허2595 판결【등록무효(디)】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① 전면부에 3개의 직사각형 홈이 형성되어, 홈 내부에는 상부에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각 형성되어 있고, ② 후면부에는 전면부의 홈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6,7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들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6,7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홈은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로,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선행디자인 8 내지 13에서는 이러한 구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5,6,7에 선행디자인 8 내지 13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