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04.24. 선고 2019허6402 판결【권리범위확인(소극, 특), "플렉시블전선"】
o 확인대상발명의 절연체에 둘러싸인 도체가 (ⅰ) 복심인 경우 그 도체를 바인더 테이프로 감는데, 위 바인더 테이프로 절연 보호 테이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ⅱ) 단심인 경우 그 도체를 재질 또는 절연에 대한 아무런 한정이 없는 베딩 구성으로 선택적으로 피복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인 ‘코어층의 외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싼 절연층’과 대응하는 구성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 특허법원 2020.11.19. 선고 2020허4433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메리케어", 선등록상표 : "메리 케이"】
o 양 표장의 관념은 서로 대비할 수 없고, 외관은 유사하며,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음절수가 같은 점, 호칭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부분 3음절이 모두 ‘메리케’로 동일한 점, 차이가 나는 마지막 음절 또한 모음 ‘어’와 ‘이’의 차이만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양 표장은 극히 유사하게 청음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무효사유에 해당.
◈ 특허법원 2021.10.28. 선고 2020허7012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 : ""】
o 양 디자인을 대비하면, 전체형상에 있어서 브러시 모, 구관, 핸들의 3개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각 부분의 비율이 비슷한 점, 핸들의 형상에 있어서 끝이 둥글게 깎인 기둥형상인 점, 구관부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역사다리꼴로 형성되고, 2개의 누름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구관 중앙부가 앞쪽으로 만곡되어 있는 점, 브러시 모 부분은백색과 어두운 색의 투톤으로 평행한 형태로 형성된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관 중심부가 비교적 덜 만곡되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구관 중심부가 비교적 앞쪽으로 더 만곡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은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
◈ 특허법원 2021.07.02. 선고 2020나1612 판결【직무발명보상금】
o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1997년 무렵 ‘세탁기용 필터’에 관한 직무발명을 발명, 승계하고 1998년 무렵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5년 무렵 피고 회사 근로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개정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원고에게 통보한 다음 원고가 보상의 범위, 액수에 이의하였음에도 같은 액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지급 받은 다음날 나머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시부터 법률상 장애가 사라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일부변제시 액수를 다투었으므로 일부변제부분만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