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1.15. 선고 2019허6709 판결【거절결정(특), "2차 전지 정극용 바인더 조성물, 2차 전지 정극용 슬러리 조성물, 2차 전지용 정극 및 2차 전지"】
o 이 사건 제1항의 구성요소 1에서 중합체 A는 니트릴기 함유 단량체 단위 및 공액 디엔 단량체 단위‘만’을 포함하는 반면, 그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제2 중합체는 니트릴기를 갖는 중합 단위 및 탄소수 4 이상의 직쇄 알킬렌 중합 단위 이외에 친수성기를 갖는 중합 단위를 더 포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고, 선행발명에는 구성요소 3(복합막의 구정의 수)에 대응하는 대응구성요소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 1, 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특허법원 2020.09.11. 선고 2020허2680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충효예"】
o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서적, 정기간행물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그 출처표시와 별도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제호가 표기되어 있고, 수요자도 그 내용이나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표만을 보고 서적의 내용을 짐작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 지정상품을 충성, 효도, 예절과 같은 윤리적 덕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리라고는 보이지 않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허법원 2021.10.29. 선고 2021허3253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확인대상디자인 : ""】
o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①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로서 ② 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점, ③ 전체적으로 반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지되, 정면과 배면의 주화가 배치될 부분에 크기가 다른 여섯 개의 원모양을 둥글게 배치하여 그 부분만 투명하게 처리한 점 등 디자인의 요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특허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1858 판결【특허권 등 이전등록 말소등록청구】
o 원고의 설립 경위, 운영 형태, 신주 발행 경위에 기초사실에서 본 관련 소송의 경과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A가 원고에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A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A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