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7월3주차 쟁점판결
2022-07-18 11:05

특허법원 2021.01.15. 선고 20205757 판결등록무효(), "벽의 개구부를 통해...케이블이나 관 등을 통과시키는 내화시스템"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외력에 의하여 제1 내화슬리이브 부재의 슬릿의 양쪽 길이방향 각 선단이 적당한 겹침 위치 범위에 놓이도록 한 이후에는 그 외력에 대한 재료의 응력이 작용하더라도 다른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위 양쪽 길이방향 각 선단이 놓인 겹침 위치에 그대로 위치하고, 그 응력으로 인하여 각 선단이 서로 반대방향에 놓이는 위치 쪽으로 다시 튕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제1 내화슬리이브 부재는 탄성중합체 또는 프라스토머, 특히 EVA 고무와 같은 내화고무로 제조된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1 내화슬리이브 부재가 이 사건 쟁점구성과 같은 기술적 특징을 가지도록 하는 제조공정이나 제조조건이 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러한 제조공정이나 제조조건이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0.2.13. 선고 20172178 판결등록취소(), 이 사건 등록상표 : "삼부자", 실사용상표들 : ""

o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대상상표 상호간에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새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자들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용태양은 상표 및 지정상품 자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여지가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구 상표법 제73조 제1 8호의 타인에 해당된다고 판단

특허법원 2021.09.16. 선고 20212236 판결등록무효(),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선행디자인3 : ""

o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미적 느낌과 인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기본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625393 판결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o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상호와 도메인이름 등을 양도받았으나, 원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산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었음.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요구받자 이를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고 2에게 이전하고는 영업에 사용하였음. 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이전과 도메인이름과 상호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사안임. 대법원은, 피고 2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피고 2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자산양도계약이 무효여서 원고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피고 회사가 계속 사용하였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이득을 얻으려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