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05.15. 선고 2019허4819 판결【거절결정(특), "세미활성모드 상시 정보 표시창을 갖는 이동통신기기"】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디스플레이를 오프(OFF)시켜 전원을 절약해야 하는 점과 디스플레이가 오프 될 때에 사용자가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할 정보(예: 배터리 잔량, 시계 등)가 표시되지 않는 불편한 점 사이의 상충을 해결하는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은 동작모드에서 화면 표시부의 메뉴 선택에 의해 일부 화면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동통신단말기의 소모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어서, 디스플레이 전원이 오프 될 때 필요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기술적 구성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기재나 개시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단순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
◈ 특허법원 2020.07.17. 선고 2019허8132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아리바스타", 선사용상표 : "바스타"】
o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바스타’ 부분은, 그 출원일 당시까지 상당히 장기간 판매되어 오면서 그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바스타 제품과 호칭이 동일하고,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선사용상표의 문자부분과 그 구성이 동일하므로, ‘아리’ 보다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아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요부가 되어 선사용상표의 요부인 문자부분 ‘바스타’와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함.
◈ 특허법원 2021.08.26. 선고 2020허5214 판결【권리범위확인(디)】
o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정면부와 배면부에 , 와 같이 독특한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원고 실시 제품에는 그러한 모양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 실시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에도 위와 같은 모양을 발견할 수 없어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과 원고 실시 제품은 구성단위의 수도 다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성단위 및 그 연결부위에 모따기 부분, 구성단위 연결 부분, 가운데 돌출부 및 그 반복성 등에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으므로, 구성단위의 수에 따라 미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 실시제품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특허법원 2021.05.14. 선고 2020나1810 판결【등록디자인 침해 금지 등】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 중 용기본체가 원형의 외관으로 하부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낮은 그릇 형상인 부분은 통상적인 원형용기 제품에서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부분으로서 이전부터 용기 제품에 흔히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에 불과하고, 동심원 형태의 경계선 및 음각 또는 양각으로 돌출된 줄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대칭되면서 여러 개 형성되는 부분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반면 피고들 제품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그 용기에 형성된 줄무늬의 개수, 굵기와 폭 등의 차이가 있고, 용기본체의 측면라인과 그 측면라인을 따라 형성되는 줄무늬의 측면라인이 상대적으로 각진 형상인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들 제품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