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10.15. 선고 2020허4471 판결【등록무효(특), "1회용 파우치 제품 실링장치 및 방법"】
o 선행발명1의 도면에 의해 수평 실링롤러(14)와 냉각롤러(15)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게 선행발명1의 수평 실링롤러에 의한 실링부분의 전 표면이 그대로 냉각롤러에 의해 냉각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함. 선행발명1의 수평 실링롤러와 냉각롤러의 형태가 깎아진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깎아진 형태의 롤러를 사용하여 포장지의 가로 방향을 실링하거나 냉각하는 것은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이고, 선행발명2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가로 실링롤러의 직경의 크기에 따라 포장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당연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1, 선행발명1과 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1,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함.
◈ 특허법원 2020.07.23. 선고 2019허8354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상),이 사건 등록상표:"",확인대상표장:""】
o ‘FENSTONE’과 ‘휀스톤’은 ‘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한 용도의 돌’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볼 수 없고 거래업계에서 ‘fence stone'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종업계에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주춧돌’이라고 지칭하는 등 콘크리트 기초 상품을 호칭함에 있어서 ‘휀스톤’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특허법원 2021.08.26. 선고 2020허4921 판결【등록무효(디)】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9( ,)의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위에서 볼 때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블럭 형태로 형성된 구성단위가 다수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단위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며, 정면에서 볼 때, 윤곽선이 육각형의 형상이고, 구성단위의 윗면에 모따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구성단위와 구성단위의 결합 형상이 수평방향을 기준으로 사다리꼴이 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선행디자인9는 2004.10.경부터 2012.11.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증인은 2011.11.10.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타이어에 조립한 후 공급하는 K회사에서 선행디자인9와 같은 제품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 증언에 의하면 그 전부터 선행디자인9가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휠 밸런스 웨이트 제품을 K회사에 납품하는 C회사는 2010.4.22. 선행디자인9의 초기도면과 2011.4.4. 본도면에 대한 도면승인을 받았으며, 2011.5.6. 납품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선행디자인9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2.3.22.) 전에 공연히 실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 특허법원 2021.02.03. 선고 2020나1629 판결【광고대금】
o 피고가 한의원을 운영하여 얻은 순이익 전부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무렵에는 피고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그대로 외주업체에 지급하여 광고비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따라 피고에게 약제를 공급하고 약제의 공급원가에 추가하여 탕제의 경우 약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약제 수수료 전액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H한의원 네트워크 계약 체결의 대가 중 하나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이 부여되는 점 등, 한의원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인지도가 피고 한의원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