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1.15. 선고 2020허4501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 특), "선미관 씰링장치"】
o 구성요소 1은 선박의 선미관에 대해 고정되고 링 형상의 안착면을 가진 ‘스프링 케이스’로서, 선박의 선미관에 대해 고정되고, 링 형상의 단턱을 갖는 ‘씰하우징’인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2는 스프링 케이스의 안착면에 결합되고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탄성력을 제공하는 ‘스프링부재’로서, 씰하우징의 링 형상의 단턱에 설치되고 샤프트의 길이 방향으로 씰카본에 탄성력을 제공하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며, 구성요소 4는 스프링부재의 중앙에 삽입되고 링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제1 씰링부재’로서, 씰카본이 카본홀더의 중앙에 삽입되고 씰카본이 링 형상을 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특허법원 2020.07.17. 선고 2019허8866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폼클레이"】
o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약 9년여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티로폼 알갱이와 점토가 혼합된 미술 재료’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미술 교육, 공예, 작품 등과 관련하여 ‘폼클레이’가 사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점토 등을 비롯한 미술, 공예 관련 상품과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폼클레이’를 사용할 경우 ‘폼클레이’를 이용한 미술, 공예 또는 그 재료‘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고 거래사회에서의 ‘폼클레이’의 사용례나 수요자들의 인식 내지 인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표장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 특허법원 2021.08.20. 선고 2021허2281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 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가방"】
o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은, ①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색상이 서로 다른 점, ② 확인대상디자인은 수납부 상단과 하단의 색상이 구분되는 선이 직선이나, 선행디자인 3은 완만한 커브형인 점, ③ 확인대상디자인은 매듭 끈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에서는 매듭 끈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지배적인 특징은 가방을 접을 수 있도록 플리츠면이 형성되어 있고 수납부 상·하부의 색상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선행디자인 3에도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1.04.23. 선고 2020나1865 판결【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o 이 사건 제1, 4, 6, 8 내지 10 및 15항 고안(콘센트 기구)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이 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5항 고안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선행고안 1, 3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5항 고안이 추가로 한정하고 있는 양면테이프의 구성도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장차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