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0.04.23. 선고 2019허237 판결【거절결정(특), "바구니 배낭"】
o 선행발명 1은 백팩에 별도의 랙 시스템을 구비하여 랙 시스템에 선반을 구비하는 것임에 반해, 선행발명 2는 구획천을 가방에 직접 덧붙이는 것으로서 별도의 바구니(랙 시스템)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구성이 상이하고, 각 구획수단(선반/구획천)의 재질(고강도의 합성중합체 /천)이 상이하여 선행발명 1의 랙 시스템에 선행발명 2의 구획천을 봉착하려 할 경우 상당한 설계변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구획천이 부착되지 않은 반대편에 슬라이드 파스너 또는 벨크로 파스너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발명 1, 2의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음.
◈ 특허법원 2020.06.19. 선고 2019허7382 판결【등록취소(상), 이 사건 등록상표 : "한양"】
o 광고행위 당시 원고는 상표권자 김00의 며느리로 그와 매우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었던 점, 원고는 ‘한양모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양모피 대표이사‘ 또는 ‘한양모피 점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한양모피’라는 영업표지를 상당히 장기간 사용해 온 점, 그럼에도 달리 김00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투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또한 ‘한양모피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방송광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00으로부터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기 전 김00으로부터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수여받은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특허법원 2021.02.03. 선고 2020나155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
o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선행판결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기판력에 저촉되고, 설령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사례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05. 3. 31. 퇴직한 자로, 2008년 무렵 이 사건 각 발명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발명의 출원일부터 등록만료일인 2018년까지의 매출액을 추산하여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총 83,956,98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제1심법원에 “선행소송 당시 출원일부터 2010년까지의 피고의 자기실시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총 7억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만 일부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의 자기실시분 및 실시허락분에 관한 이 사건 각 발명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 특허법원 2021.07.15. 선고 2020허5351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꼬치떡"】
o 소시지떡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매끈한 반면, 선행디자인2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상인 점, 소시지떡의 개수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4개인 반면, 선행디자인2는 5개인 점, 꼬치의 유무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떡들이 꼬치에 꿰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2는 꼬치 없이 접시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점 등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지만, 소시지가 노출된 정도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2는 떡이 소시지를 거의 대부분 감싸고 있어 소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하고, 그와 같은 차이점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변경․조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