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4월3주차 쟁점판결
2022-04-20 11:56

◈ 특허법원 2020.11.20. 선고 2020허1434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 특), "공압 실린더 유니트"】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는 체크 밸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 즉 에어를 일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허용하는 장치로서, 에어 흐름의 단속을 통해 피스톤의 이동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즉 피스톤의 전진 속도와 후진 속도를 상이하게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는 실린더 기능 장치(C’)의 전방에 구성되어 체크 밸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크류 밸브 즉 에어의 흐름을 단속하는 구성으로서, 피스톤의 전진 구간의 후반부 속도를 피스톤의 후진 구간 및 전진 구간의 전반부 속도보다 느리게 조절하는 장치로서, 체크 밸브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류 밸브 즉 에어의 흐름을 단속하는 구성으로서 피스톤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상이하게 조절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구성 및 기능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특허법원 2020.07.03. 선고 2019허6556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들: "", "" 등】
 o 선등록상표들의 왕관 도형 부분은 저명성을 취득한 것이므로 요부에 해당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 부분과 원고의 왕관 표장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① 양 상표는 모두 왕관 도형을 기본적 형상으로 하는 점, ② 왕관의 형상이 밑변의 길이보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긴 삼각형 5개가 왕관 도형 밑단에서 일정한 사이각을 유지하며 부채꼴 형태로 연속하여 배열되어 전체적으로 하단에서 상단으로 퍼져나 가는 형상이고, 각 삼각형의 끝 부분에는 동일한 크기의 원 도형이 결합된 점, ③ 양 표장에서 서로 대응하는 각 삼각형의 밑변 길이와 높이의 비율 및 각 삼각형 도형 부분의 크기와 원 도형 부분의 크기의 비율이 비슷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왕관 도형은 하단부가 평평하고 평면적인 형상인 반면 원고의 왕관 표장은 하단부가 내부가 빈 타원 형상으로 되어 입체감을 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표장은 외관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21.01.15. 선고 2020나1339 판결【손해배상(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제1실시제품: ""】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제1실시제품은 ㉮ 정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의 손잡이 좌우 양측에 삼각형으로 양각되어 있는데 비하여 제1실시제품은 가로의 줄무늬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 좌측에 도형 및 글자가 없는데 비하여 제1실시제품은 손가락 모양의 도형과 5000 등의 글자가 양각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상부에 홈이 없는데 비하여 제1실시제품은 홈이 있는 점, ㉱ 좌·우측면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나 제1실시제품은 돌출되지 아니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하여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공통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나타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제1실시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 2021.07.08. 선고 2020허5917 판결【거절결정(디), 이 사건 출원디자인: "자동차 덮개"】
 o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투명창과 관련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자동차 덮개의 전ㆍ후방에 형성된 투명창의 크기와 그 구체적인 형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을 제3, 4호증을 직권으로 조사하면서도 원고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위 증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투명창 형상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45조 제5항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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