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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월1주차 쟁점판결
2022-04-04 09:31

◈ 특허법원 2020.03.20. 선고 2019허2172 판결【거절결정(특),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없는 채널임에도 해당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 발생하는 시간 낭비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 신호에 포함된 압축 포맷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장치에서 처리 가능한 방송 채널만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1,2 모두 전자 장치가 처리할 수 없는 압축 포맷의 프로그램 채널들이 채널 리스트에 표시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야기되는 불편함과 시간 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 발명의 목적,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있어 공통점이 없으므로 선행발명1,2의 결합의 용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선행발명1은 전자 장치가 지원하지 못하는 압축 포맷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 발명2는 재생 불가능한 파일을 채널리스트에서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선행발명1,2의 결합으로부터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기술분야, 과제해결 원리, 구성 및 효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0.06.19. 선고 2019허5898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 및 선사용 상표: "매일", "MAEIL" 등】
 o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요부로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형태의 밀크쉐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 인 쉐이크’에 대해서는 원고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인 ‘매일’ 및 ‘Maeil’은 유제품과 이유식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 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타인의 상품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된 원고의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 특허법원 2021.05.07. 선고 2020허5405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확인대상 디자인:
 o 피고(신00)가 000더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임. 원고(박0태)가 박00 및 주식회사 000더코리아를 상대로 위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재판 도중인 2019.3. 9. 법인명을 주식회사 00리빙에서 주식회사 000더코리아로 변경함. 다른 한편으로는 2007.9.5. 설립된 000더코리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실시된 침대헤드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였음. 원고는 000더코리아 및 박00이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 제품과 거의 동일한 침대헤드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들(000더코리아 및 박00)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실이 인정됨. 위 사실에 의하면, 000더코리아가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는 000더코리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특허법원 2021.01.14. 선고 2020나1100 판결【손해배상(기)】
 o 피고는 원고 거래처에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이고, 거래처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고 제품은 이 사건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거래처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거래가 재개되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 거래처에 대한 경고장 발송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표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의 내용증명과 같이 경쟁회사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경쟁업자로부터 거래처를 탈취하거나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