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3월3주차 쟁점판결
2022-03-21 12:09

특허법원 2020.09.11. 선고 20202017 판결등록무효(), "불량 프리폼 이젝팅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프리폼 검사장치"

o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위법사유가 있다.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관해 부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1항 정정발명의 이젝터는 승강 캠(141a)을 포함하는 승강부(141), 승강부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142) 및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143)를 포함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2에는 승강 캠(141a)을 포함하는 승강부(141)에 해당하는 제1정지 볼트(27), 승강부(141)를 작동시키는 실린더부(142)해당하는 작동장치의 공압 실린더(29)만 개시되어 있고, 승강부의 수직이동을 소정의 거리만큼 조절하는 승강조절부(143)’에 대응하는 구성은 찾아 볼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특허법원 2020.05.14. 선고 20198996 판결등록무효(), 이 사건 등록상표: "북촌손", 선등록상표: "북촌(北村)"

o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북촌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음식점업 등과 관계에서 효능이나 용도, 성질 등을 표시한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거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부분은 음식점업 등과 관련하여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 ‘음식점 따위의 영업을 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의미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임.

 

특허법원 2020.09.18. 선고 20182322 판결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소

o 원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이고, 1, 11항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직무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기술내용을 담고 있어 이 사건 특허권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것이고,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는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 이익으로서 피고 제품 매출액 중 특허권의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른바 가상 실시료 요율을 위와 같은 초과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로 삼기로 한다. 피고 제품이 속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실시료 요율의 중앙값인 2.8%라는 수치에, 반도체 분야의 포괄적 실시허락에 관한 일반적 경향 등을 더하여 보면, 단일한 특허권의 가상의 실시료율은 2%로 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특허권 실시에 따른 초과매출액 중에서 초과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독점권 기여율은 5%라고 정함이 타당하다.

o 피고의 기존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가 없었다면 이 사건 직무발명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도 새로운 메모리 소자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직무발명 완성에 기여한 사용자 공헌도는 80%로 정함이 타당하다. 직무발명의 배경, 직무발명 신고서의 지분율 기재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 기여율은 직무발명 완성 경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하직원과 원고 사이에 이의 없이 확인된 것으로 추단되는 30%의 비율에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허법원 2021.3.25. 선고 20206576 판결등록무효(), 물품명 : 개폐밸브용 패킹 고정링

o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6과의 공통점은 본체의 일면에 패킹에 형성된 환형의 요입홈으로 삽입되는 환형의 돌출띠가 45°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돌출띠의 외측에 패킹 걸림턱이 걸려 지지되는 걸림단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본체 상부 좌우측에 수평체결링결합부와 수직체결링결합부가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형태와 비율이 동일·유사한 점, 단면의 중앙에 공기의 압력이 패킹으로 가해지도록 유로를 형성하는 통공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는 점, 통공을 통해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이 패킹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는 공간부가 긴 직사각형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이고,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걸림단부가 선행디자인 6의 걸림단부에 비하여 그 길이가 조금 길게 형성되어 있을 뿐이므로, 양 디자인의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미미한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6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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