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21.01.15. 선고 2020허3331 판결【취소결정(특), "기판 반송 장치, 기판 반송 방법...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o 의견제출통지서의 취소이유와는 다른 선행기술의 결합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취소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절차위반이 존재. ①심판장은 1차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취소신청인의 취소신청이유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권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바는 있으나, 위 취소신청이유는 등록취소결정의 이유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구체적인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특허발명의 정정에 의해 청구항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정정 전 청구항에 관한 주장이며, 심판장은 2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다시 통지하였으므로 1차 의견제출통지서의 내용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함. ②기술설명회 과정에서 권리자가 진술한 내용도 등록취소결정의 이유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구체적인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정정 전 청구항에 관한 주장임. ③권리자가 정정청구서와 동시에 제출한 의견서의 진술 내용은 정정 후 청구항에 관한 것이나, 등록취소결정의 이유와 같은 ‘선행기술들의 구체적인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권리자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진술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특허법원 2020.06.04. 선고 2019허6747 판결【등록무효(상)】
o 이 사건 등록상표(GSHOBBY)는 조어표장으로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않고, 선사용상표(GS)도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관념이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나아가 선사용상표는 ‘지에스’라고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도 ‘지에스하비’로 호칭되어 주지·저명한 선사용상표(GS)와 첫 3음절 호칭이 같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저명한 선사용상표인 ‘GS’를 쉽게 연상하여 선사용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GS’는 저명한 선사용상표 ‘GS’와 동일하여 원고의 저명한 상호나 약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
◈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저작권침해 등】
o 원고 번역본 초고에서 교감 작업을 통해 원문을 확정하는 것과 표점 작업을 통해 의미에 맞도록 적절한 표점부호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학술적 사상 그 자체에 해당하고, 그러한 학술적 사상을 문자나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낸 원고 번역본 초고의 교감․표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와 동일한 학술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리구성상 그와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결국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번역본 초고 중 교감한 문자와 표점부호 등으로 나타난 표현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번역본 초고 중 교감·표점 부분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특허법원 2020.11.27. 선고 2019허7436 판결【권리범위확인(적극, 디), 물품명 : 액세서리용 아일릿】
o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확인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인 ‘분할 리브의 두께가 상부로 갈수록 가늘어지고, 바깥 면이 경사를 형성하며 상승하다가 끝부분에서 돌출되는 형상’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지배적 특징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확인대상디자인과 공통된 부분인 ‘중앙의 관통홀을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돌출부가 곡률을 이루며 분할 형성되어 있는 형상’은 공지의 형상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위 공통점과,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 즉 분할 리브의 두께, 바깥면 형상에 관한 부분에서의 차이점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심미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