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11.22. 선고 2019허2431 판결【등록무효(특), "마스크 카세트"】
o 비교대상발명 4의 “제1 내지 제4 지지리브(150,160,170,180)”는 마스크의 전후면 및 좌우측면을 각각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마스크를 적재하기 위한 슬롯에 대응하는 구성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4에서 ‘스테인리스스틸’이라는 높은 강도의 재질로 형성되는 것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슬롯에 대응하는 구성부분이지 쟁점구성인 “패드”에 대응하는 구성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4의 “제1 내지 제4 지지리브(150,160,170,180)”는 쟁점구성의 “패드”의 기술적 특징을 보여준다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응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쟁점구성의 “패드”를 도출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 2020.05.15. 선고 2019허169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Babaa & Lala", 선등록상표1,2: "baba", ""】
o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1, 2는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 1 및 선등록상표 2의 요부의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그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원고의 상호가 저명하다거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가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손해배상(기)】
o 원고(건축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1(건설회사)이 피고2(건축사)로 하여금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 등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 인정 기준에 관한 기존 판시를 일부 발전시킨 법리를 선언한 사례임
◈ 특허법원 2020.09.11. 선고 2020허3065 판결【등록무효(디)】
o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스커트가 코너연결구 고정홈(↔ 코너브래킷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에 연결되어 몸체와 일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커트를 코너연결구 고정홈을 형성하는 ‘내측 리브 상단’에서 ‘리브 가장자리’로 위치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변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5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스커트 부분이 몸체에 일자로 길게 연결되어 형성되는 직선의 수직부 형상이 다음 그림과 같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선행디자인 5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휨방지 엣지면조명장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이사건 등록디자인의 그것과 동일하고, 조명부 삽입구(↔ LED바 장착부), 반사판 삽입구(↔ 라이트패널 지지홈)가 형성된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1이 서로 공통되어 형태적 관련성이 크다. 따라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5의 ‘수직부 형상’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코너연결구 고정홈의 바깥쪽 모서리 부분은 선행디자인 5의 대응 부분의 모서리 부분이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해당 부분과 유사하게 라운딩 처리된 직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물품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5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