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09.26. 선고 2019허1612 판결【거절결정(특), "풋웨어 및 편성포의 편성방법"】
o 선행발명 3에는 양말 본체(1)와 피복체(3)를 일체로 형성하고 피복체를 양말 본체 내에 집어넣어 중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기는 하다. 선행발명 3의 피복체는 양말 본체와 일체로 편성되되 양말 본체 내로 삽입하여 결합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베이스 편성포부와 일체로 편성되되 베이스 편성포부의 내부로 삽입되어 결합되는 추가 편성포부에 대응되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선행발명 1의 발서포트 양말에 결합하여 위 차이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은 양말을 안쪽부분과 바깥쪽부분을 구비하도록 편성하되 양말의 일측 안쪽부분에 열융착사를 삽입한 구성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선행발명 3은 내측의 양말을 신축성, 활성이 우수한 소재로 구성하되 양말본체와 내측의 피복체 사이에 여유 부분이 존재하도록 하고 끝부분만 결합하여 국소적인 마찰을 방지하는 것을 그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이 선행발명 1은 양말 본체의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는 경우 선행발명 1의 발 서포터용 양말 내부에 또 하나의 양말을 덧신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발 서포터와 양말을 일체로 형성한다는 선행발명 1의 기술적 사상에 반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할 동기가 없다. ④ 설령 선행발명 1의 발 서포터용 양말 내부에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3의 피복체는 양말 본체의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므로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선행발명 1의 발 서포터용 양말 내부에 결합할 경우 피복체는 선행발명 1의 발 서포터용 양말의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구성을 도출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바깥쪽 부분인 베이스 편성포부와 안쪽 부분인 추가 편성포부가 열처리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3의 피복체는 양말 본체와 열처리에 의해 결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선행발명 3의 피복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는 경우 발끝단을 봉제 방식으로 결합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열처리 작업에 의해 추가 편성포부가 제2편사가 구비된 베이스 편성포부와 융착됨으로써 무봉제 편성이 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 특허법원 2019.05.17. 선고 2018허8258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보토닉스", 선등록상표: "BOTOX", "보톡스"】
o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선사용상표를 쉽게 연상하고, 양 상품간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 → 인정】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1. 4. 12.경에는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양질감을 획득한 저명한 상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혐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으로부터 분리된 보툴리눔 독소 A형(botulinum toxin type A)은 1980년대부터 근긴장 이상 치료 등 의 의학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원고는 1991년경부터 위 보툴리눔 독소 A형에 선사용상표인 “BOTOX”를 사용해왔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이미 선사용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신경이상치료제, 근이소증치료제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2) 선사용상표를 표시한 제품은 2002년경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얼굴주름 성형치료제로도 승인되었는데, 원고는 국내에서 대웅제약을 통해 선사용상표 상품을 판매해왔다.
3) 선사용상표 상품은 2008년경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85%의 시장점유율을, 2010년경을 기준으로 전 세계 주름치료제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였으며, 2009년경 국내 주름개선제 시장에서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 “YBM” 출판사 영어사전에는 선사용상표 “BOTOX”에 대해 ‘미국 제약 회사의 근육 수축 주사제 상표명으로 근육 이완 물질이고, 주름을 없애고 젊어 보이도록 눈 주위의 피부에 종종 주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 사전에는 선사용상표 “BOTOX”에 대해 ‘원고가 제조한 주름개선용 주사제의 브랜드이자 등록상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선사용상표 상품의 국내 매출액은 2006년에 120억 원, 2007년에 176억 원, 2008년에 117억 원, 2009년에 130억 원, 2010년에 160억 원, 2011년에 171억원 상당에 이르렀다.
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 4. 12.)에 가까운 2009년경과 2010년경에는 선사용상표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 성분 주름치료제의 상표이고, 선사용상표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다수 있었다.
7) 한편, 선사용상표가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 성형외과 등이 선사용상표가 주름살 제거 수술이나 주름살 제거 치료 수술법 등을 통칭하는 것처럼 잡지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선전, 광고하게 되자, 원고는 2004. 2.경 일반 수요자들이 선사용상표를 이러한 의미로 인식하게 될 것을 경계하여, 해당 성형외과 등에 선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표이므로 이를 일반명칭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여부 → 인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로부터 원고의 저명한 선사용상표를 쉽게 연상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원고나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1) 선사용상표 “BOTOX”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주름치료용 주사제의 주성분인 “botulinum toxin”의 일부 알파벳을 추출한 후 이를 띄어쓰기 없이 나열한 문자표장이고, 선사용상표 “보톡스”는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조합하더라도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4음절의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배치된 조어표장이다.
2) 그런데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 표장을 구성하는 글자 및 글자수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선사용상표와 조어표장으로서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지 않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은 서로 대비되지 않는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 발음 관행에 따르면 영문자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를 포함한 선사용상표는 모두 “보톡스”로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토닉스”로 호칭되는 바, 양 상표는 음절수의 차이와 중간 음절 부분이 “톡”과 “토닉”으로 상이함에 기인하여 전체적으로 다르게 호칭된다. 따라서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주름치료용 주사제로서 일반 거래계에서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명한 선사용상표인 “보톡스”를 모티브로 하면서 중간 음절 부분의 “톡”을 “토닉”으로 변경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모티브에서의 공통점 때문에 선사용상표를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주름치료용 주사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 목적을 위한 시술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킨케어용 화장품에는 주름개선이나 미백과 같은 피부 기능 개선 목적의 화장품이 포함되어 있어 양 상품의 용도가 유사한 점, 실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는 치료 목적 외에 피부 기능 개선 또는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및 시술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사용되는 피부 기능 개선 목적의 의약품과 화장품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 모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된 수요자층을 이루게 되므로 수요자 층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상품들 사이에는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9.05.17. 선고 2018나1619 판결【손해배상(기)】
o 피고가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캠페인 사용 표장들을 표시하거나 이 사건 이벤트 사용 표장을 표시한 것은 캠페인 또는 피고가 시행하는 특정 이벤트를 안내·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캠페인 사용 표장들 중 ‘Shake a wish’, ‘SHAKE A WISH’, ‘Shake a Wish’는 영문자 ‘Shake a wish’ 또는 그 단어 전부를 대문자로 표시한 것이고, ‘’는 영문자 ‘Shake a wish’ 상부에 하트 형태의 도형을 결합한 것이며, ‘쉐이크 어 위시’는 위 ‘Shake a wish’를 한글 음역한 것에 불과한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영어수준과 아울러 피고가 캠페인 사용 표장들을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과 함께 “11번가 앱을 흔들어 주세요. 11번가에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11번가 Shake a wish는 난치병 아동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기쁨을 선물하는 소원성취 프로그램입니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함께 표시하였고, 모바일 앱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문구를 함께 표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캠페인 사용 표장들을 캠페인의 명칭이나 슬로건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②캠페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시행되었는데, 피고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에 광고주인 판매자의 상품 사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캠페인 사용 표장들은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웹사이트를 스크롤하여 맨 아래까지 내려야 볼 수 있는 최하단에 위치한 희망쇼핑 카테고리를 클릭하는 등으로 희망쇼핑 웹페이지에 진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웹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었고, 모바일 앱의 경우에도 초기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벤트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생성되는 페이지에서 ‘기부’란을 클릭하여야 비로소 앱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되었는바, 피고가 광고주인 판매자의 상품 사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앱 화면과 캠페인 사용 표장들이 표시된 웹사이트의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앱 화면은 서로 접근 경로 및 방법이 구별되어 있었고, 캠페인 사용 표장들이 표시된 화면에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광고주인 판매자의 상품 등이 함께 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캠페인 사용 표장들이 표시된 피고의 페이스북, 인터넷 웹사이트, 인터넷 블로그 및 피고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광고주인 판매자의 상품 등이 함께 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피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난치병 어린이 지원단체인 ‘Make A Wish Foundation’의 한국지사인 재단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시행한 점, ⓑ캠페인은 피고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휴대전화기가 흔들려서 애플리케이션에 그 숫자가 반영되면, 피고가 이 사건 재단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사연이 소개된 난치병 어린이에게 금원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는 재단과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을 흔들기만 하면 기부에 동참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흔들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Shake’와 이 사건 재단의 모재단의 명칭인 ‘Make A Wish’를 결합한 캠페인 사용 표장들을 캠페인에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캠페인 사용 표장들을 캠페인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 또는 캠페인의 슬로건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한편 피고가 모바일 앱에서 이벤트를 안내하는 화면 상단에 이벤트 사용 표장인 ‘Shake a Wish’를 표시하였으나, 이벤트 사용 표장이 표시된 앱 화면에는 이벤트가 2013. 9. 11.부터 2013. 9. 22.까지 12일간 진행되는 한시적인 이벤트임을 알리는 ‘2013. 9. 11.~22.(12일간)’이라는 표시와 함께 “한가위 맞이 모두의 福 주머니(100% 당첨), 복주머니 흔들고 갖고 싶은 선물 받자. 하루 한 번 앱을 흔들어 복주머니를 열어보세요! 참여고객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91,210번 복을 드렸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의 광고주인 판매자의 상품 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바,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이벤트 사용 표장을 이벤트의 명칭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⑤등록상표서비스표는 2012. 5. 2. 등록출원되어 이 사건 캠페인이 실시된 이후인 2013. 7. 15. 등록되었는바,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캠페인이 실시될 무렵 주지의 상표서비스표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반면에 피고는 2011. 10. 5. 설립된 이후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1년 12월 기준 모바일 앱을 통한 총 상품 판매액도 167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 한 해 동안의 모바일 앱을 통한 거래액도 2,800억 원에 이르는 등 캠페인을 시행할 무렵에도 지속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상단에는 ‘’, ‘’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 표장이 피고가 제공하는 광고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허법원 2020.05.28. 선고 2020허1083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적극), "안내판 걸이구"】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1, 4, 6 또는 공지형태·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유사여부 → 유사】
- 양 디자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 내부에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브라켓의 사다리꼴 경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보다 완만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상과 모양이 모두 공통된다.
- 그런데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미미(微微)한 차이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별다른 심미감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확인대상디자인의 자유실시디자인 해당여부 → 부정】
- 공통점 : ➀ 여러 개의 분할된 체결부재가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결합에 의해 원통형으로 연결되고, 그 개방 부분에는 체결부위가 형성된 점, ② 체결부재의 오른쪽으로 브라켓이 연결되고, 브라켓의 우측면에 형성된 수평바 삽입부를 통해 수평바가 삽입되어 형성된 점, ③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연결되는 왼쪽은 수직으로 긴 반면, 수평바가 연결되는 오른쪽은 수직으로 짧은 사다리꼴 형상인 점, ④ 브라켓의 오른쪽 수평바삽입부로 수평바가 끼워지면 브라켓의 오른쪽 끝단에 형성된 힌지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가 브라켓에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브라켓의 왼쪽에는 수평조절홀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의 수평조절이 가능하게 연결되는 점, ⑤ 브라켓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수직의 리브가 형성된 점
- 차이점 : ㉠ 확인대상디자인은 브라켓 반대쪽에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체결부위에는 볼트와 너트가 체결되는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5는 브라켓 왼쪽으로 체결부위가 형성되어 있고 3개의 통공이 형성된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의 왼쪽에는 원형의 수평조절홀 1개가 수직으로 길게 관통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브라켓의 왼쪽에는 리브들 사이에 3개 및 4개의 수평조절홀이 관통 형성되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에 2줄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브라켓에는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바깥쪽에 3줄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두께가 얇은 사각형상이나, 선행디자인 5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두께가 두꺼운 팔각형상인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체결되는 브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는 홀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에는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 차이점 ㉠, ㉤ 부분은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함 : 차이점 ㉠은 선행디자인 4에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위치에 체결부위가 형성된 형상이 나타나 있고 차이점 ㉤은 선행디자인 6에 체결부재와 체결되는 브라켓 부위에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부품이 삽입되는 고정구의 형상이 나타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점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 차이점 ㉡, ㉢, ㉣ 부분은 공지형태·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차이점 ㉡, ㉢, ㉣에 나타난 확인대상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선행디자인 1, 4, 5, 6 및 공지형태·주지형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선행디자인들의 특정 부분을 각각 일부 변형시켜 차이가 나는 부분과 치환하여야 하므로, 선행디자인 5에 선행디자인 1, 4, 6 및 공지형태·주지형태를 단순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할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하나의 수평조절홀과 브라켓 안쪽에만 형성된 리브, 사각형상의 수평바 및 수평바삽입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깔끔한 심미감을 갖게 하므로,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