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01.25. 선고 2018허2915 판결【등록무효(특),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o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분자식 평균’에 의해 산정된 분자량은 약 333Da인 반면, ‘분자량: 50~1500kDa’에서는 분자량이 50~1500kDa으로 특정되어 있어 서로 부합하지 않아 ‘분자식 평균 : C9.83H12.33N3.72O6.01PNa’라는 기재와 같은 항에 기재된 ‘난용성’ 관련 기재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기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DNA 분자량 저감공정, 제2항 발명의 어류를 ‘송어 또는 연어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 제3항 발명의 ‘분자량, 입자크기 등 DNA 단편 혼합물의 구성요소’, 제6항 발명의 DNA 단편 혼합물을 포함하는 ‘주름개선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및 제6항 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7.19. 선고 2019허2202 판결【거절결정(상)】
【요부관찰의 가부】
o 이 사건 출원상표()는 ‘봉순’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게장’이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인칭대명사 ‘이’ 와 ‘통닭’ 부분 및 ‘bongsoone chicken’이 결합된 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및 선등록서비스표 중 ‘봉순이’라는 문자부분은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봉순’을 검색하였을 때, ‘봉순’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62건 검색되는 등 ‘봉순’ 또는 ‘봉순이’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4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봉순’이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부분인 2음절의 ‘게장’과의 결합된 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총 5음절 중 ‘봉순이’는 3음절로서 그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2음절의 ‘통닭’ 부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 및 뉴스 검색결과를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원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을 ‘봉순게장’이라 호칭하고 있고 ‘봉순’만으로 호칭하는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다.
【“봉순게장”과 “봉순이통닭”의 요부관찰 여부 → 식당업 등에서는 전체관찰】
o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게장’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통닭’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기는 하나, 식당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그 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사용하는 서비스표 또한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지정서비스업의 표장 부분을 포함하여 표장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표장의 유사 여부 →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도형 부분, 구성단어 수, 글씨체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봉순게장”으로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통닭”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봉순이가 운영하는 게장집’의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봉순이가 운영하는 통닭집’ 등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 또한 유사하지 않다.
◈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9도11688 판결【상표법위반】
o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10759 판결 참조).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1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와 이 사건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이 각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형법 제40조에 따라 각 상표법 위반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처단형과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20.02.14. 선고 2019허6976 판결【등록무효(디), "수도용 호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긍정】
o 공통점 : 양 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① 물품의 중앙에 자바라 타입의 원통형 몸체가 길게 형성된 점, ② 정면 좌측과 우측에는 각각 민무늬로 된 몸체가 길이를 달리하여 형성된 점, ③ 정면 우측 부분의 경우, 자바라 타입의 원통형 몸체와 연결된 민무늬의 몸체가 비교적 길게 형성되고, 다시 직경이 작아졌다가 다시 종전과 동일한 직경의 민무늬의 몸체가 짧게 형성된 형상인 점, ④ 정면 좌측 부분의 경우, 자바라 몸체 직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민무늬의 몸체가 형성된 뒤 다시 직경이 확장되고 최종적으로 나사산 형태가 형성된 형상인 점에서 공통된다.
o 차이점 : 양 디자인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 정면 우측 부분의 민무늬 몸체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양 측면의 직경이 비교적 급격하게 확장되고 고무 덮개 끝 부분에 턱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은 직경이 비교적 완만하게 확장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턱이 형성되지 아니한 점, ㉡ 정면 좌측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직경이 급격히 확장되는 두 개의 턱이 존재하나, 선행디자인은 턱이 없이 완만하게 직경이 확장되는 형상인 점, ㉢ 몸체의 전체 길이에서 중앙의 자바라 타입 원통형 몸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약 3:2 정도이나, 선행디자인은 주어진 도면만으로는 그 비율을 알 수 없는 점, ㉣ 양 디자인을 좌·우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에 작은 원과 그를 둘러싼 큰 원이 구성된 형태이나, 선행디자인은 주어진 도면만으로 구체적인 내부의 형상을 알 수 없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무 덮개가 몸체를 감싸고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이와 같은 고무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검토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용이창작 디자인에 해당한다.
(1) 차이점 ㉠, ㉡과 관련하여, 직경이 확장되는 부분을 경사진 형상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고, 고무 덮개의 끝 부분에 턱을 형성하는 것은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서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2) 차이점 ㉢과 관련하여, 몸체의 전체 길이에서 중앙의 자바라 타입 원통형 몸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
(3) 차이점 ㉣과 관련하여 비록 선행디자인에는 좌·우측면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도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선행디자인의 정면 좌, 우측 부분 확대 단면도의 형상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의 좌·우측면도 역시 동심원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양 디자인 좌·우측면도의 세부적인 형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서 상업적·기능적 변경에 불과하다.
(4)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고무 덮개 부분은 몸체를 감싸주어 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할 뿐이고,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차이점 ㉡과 같이 단부에 턱이 형성되는 것 외에 그 차이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에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