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07.26. 선고 2018허9688 판결【거절결정(특), "금속재 방범 망"】
o 선행발명 1의 세로보강직조부는 방충망의 강도를 보강하여 방충망이 쉽게 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술구성이어서 선행발명 1은 ‘일정폭의 세로보강직조부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할 뿐이고, 구성 1의 ’가로보다 세로가 긴 장방형‘의 망눈을 스스로 창작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직접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망눈 형상의 다양한 변경이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선행발명 2의 가로보강줄이 일정간격을 두고 개재되는 이유는 가로줄, 세로줄의 굵기를 종래와 마찬가지로 유지하여 가로, 세로 각 1인치의 단위면적당 망목의 개수를 18~20개로 적절한 조밀함을 갖도록 하면서, 가로보강줄에 의한 방범기능만이 추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발명 2의 가로보강줄을 가로줄 전체로 대체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18개 이상의 망목을 형성할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선행발명 2가 기술적 전제로 삼는 망사체의 적절한 조밀함을 포기하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다고 볼 수 없다.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체적인 과제는 ‘방충망의 방충기능과 통기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방충기능과 통기기능 자체를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라고 하여 선행기술들의 결합이 쉽다고 볼 수는 없고, 선행발명 1은 방충망의 평면유지와 미감을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종재의 방충망에 방범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비록 기술분야가 공통되기는 하나 상호간의 결합에 이르기에는 과제에 대한 인식에서 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쉽게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7.21. 선고 2018허9084 판결【거절결정(상), “celebeau” vs “세레브/ 세레브 멀티케어"】
o 이 사건 출원상표 ‘celebeau’는 조어상표로, ‘cele’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4호 외래어 표기법은 slide(슬라이드), film(필름), helm(헬름)과 같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cele’로 시작하는 영단어 중 비교적 많이 알려진 celebrity[səˈlebrəti], celery[seləri] 등은 모두 ‘cele’ 부분이 ‘셀레’로 발음된다. 한편 ‘beau’로 시작되는 영단어 중 대표적인 beauty[bjuːti], beautiful[bjuːtiful] 등의 단어 모두 ‘beau’ 부분이 ‘뷰’로 발음된다.
o 원고는 법인의 상호로 ‘셀레뷰’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심결 전에 ‘셀레뷰’ 혹은 ‘쎌레뷰’를 표장으로 하는 상표 11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그중에는 ‘’와 같이 영어 ‘celebeau’ 하단에 한글 ‘셀레뷰’를 병기한 표장도 있다. 또한, 원고는 홈페이지 및 상품 판매 페이지에 ‘셀레뷰’를 ‘celebeau’와 함께 표시하였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한 마케팅 행사, SNS 광고 등에도 ‘셀레뷰’를 ‘celebeau’와 병기하여 원고 브랜드 및 상품을 홍보하였다.
o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셀레뷰’와 선등록상표의 호칭 ‘세레브’를 비교하면, 중간 음절이 ‘레’로 동일하고 3음절의 자음이 모두 동일하기는 하나, 마지막 음절의 모음 ‘ㅠ’는 원순모음인 반면 ‘ㅡ’는 평순모음으로서 확연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양 표장이 비교적 간단한 3음절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문자상표의 칭호는 첫음절에 비중이 있으므로, 첫음절 ‘셀’과 ‘세’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다르게 청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20.07.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o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치킨배달점 가맹사업 회사)는 원고(광고대행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이 사건 네이밍, 이 사건 콘티 등)을 제공받음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 회사 A를 통해 이 사건 콘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이 사건 네이밍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 명칭으로 피고의 신제품을 출시·판매함
- 이에 원고가 피고와 A를 상대로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이 사건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A의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함
◈ 특허법원 2020.04.10. 선고 2019허5447 판결【등록무효(디), "원형덕트 연결용 이음관"】
o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 → 유사]
- 공통점은 ① 몸체가 부드럽게 구부러진 원통형으로 ‘ㄱ’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몸체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4개의 제1돌출부가 형성되고 제1돌출부 간의 간격이 동일 유사한 점, ③ 양 단부에 제1돌출부보다 폭이 두꺼운 형상의 제2돌출부가 한 개씩 형성되었고, 양 디자인에 형성된 제2돌출부의 크기나 폭이 동일한 점, ④ 양 단부에 개스킷부 등이 형성되지 않아 턱이 없이 매끄럽게 형성된 점,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2돌출부에 총 6개의 함몰부가, 선행디자인 5의 경우 함몰부가 형성되지 않은 점
- 그러나 위 차이점은 선행디자인 1~3에서도 제2돌출부상의 함몰부가 공통적으로 얇게 눌러진 형상으로 등록디자인의 함몰부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되어, 이러한 형상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자명한 사항에 해당(당사자 다툼 없음)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제2돌출부에 형성된 함몰부(차이점)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크기에 비추어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 볼 때, 차이점은 양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를 달리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미세한 정도라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함.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