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8.12.13. 선고 2018허3246 판결【등록무효(특), "반도체 방사 에미터 패키지"】
o 이 사건 제80항 발명의 구성 4에 기재된 ‘전기도선’이 두 개 이상의 전기도선(205) 중 열추출부재(204)와 열적으로 격리된 전기도선(210)이 아닌 열추출부재(204)와 일체로 형성된 전기도선(209)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하고,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에서는 판단하였으나, 구성 4에 기재된 ‘전기도선’은 열추출부재와 ‘일체적인 전기도선(209)’ 뿐만 아니라 ‘이격된 전기도선(210)’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해석하였고, 이 사건 제8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5.30. 선고 2018허9497 판결【거절결정(상), “THROW” vs “드로우바이올렛(드로우 체리레드, 드로우레드)"】
o [“THROW”의 칭호]
이 사건 출원상표 ‘THROW’는 화장품류의 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통상 ‘쓰(뜨)로우’, ‘쓰(뜨)로’ 또는 그 연화된 발음인 ‘스로우’, '스로‘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o [선등록상표들의 칭호 → 전체관찰]
선등록상표들인 ‘드로우바이올렛’, ‘드로우 체리레드’, ‘드로우레드’, ‘드로우오렌지 ’, ‘드로우핑크’, ‘드로우블루’, ‘드로우블랙’은 화장품류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각 표장의 구성인 ‘드로우 + 각 색상의 명칭’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인식·호칭될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드로우’만으로 거래상 인식·호칭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 ‘그리다(draw)’라는 전체적 관념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드로우 + 색상 명칭’이라는 표장 전체로 해당 상품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해당 각 상품이 각 표장에 포함된 색상 명칭에 따라, 특정 색상, 향기 내지는 분위기를 가질 것을 연상 또는 기대하게 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3)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는 위 선등록상표들과 함께 ‘DRAW + 각 색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들을 같은 시기에 출원하여 다수 등록받았다.
4)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전에 화장품류의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드로우’ 또는 ‘draw’를 포함한 다수의 상표 등록례가 존재한다.
o [양 상표의 유사여부 → 비유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쓰로(우)’, ‘뜨로(우)’ 또는 ‘스로(우)’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들은 각 표장 전체인 ‘드로우 + 색상 명칭’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데, 그 중 양 표장의 가장 근접한 각 호칭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쓰로우’ 또는 ‘뜨로우’로, 선등록상표들은 ‘드로우바이올렛(드로우체리레드, 드로우레드, 드로우오렌지, 드로우핑크, 드로우블루 또는 드로우블랙)’으로 각 호칭될 것인바, 양 표장은 호칭에서 가장 중요한 초성에 명확한 차이가 있고, 전체 글자 수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한 청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7다217847 판결【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vs 등】
o 피고들이 이 사건 상품표지(켈리 백, 버킨 백)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 구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차)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명품 가방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후 창작적 도안을 부가한 행위가 성과물도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원고들의 이 사건 상품표지(켈리 백, 버킨 백)는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음
- 피고들이 원고들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인 피고들 제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원고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원고들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원고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허법원 2020.03.27. 선고 2019허1728 판결【등록무효(디), "피펫용 팁"】
o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되었는지 여부 → 공지인정]
- 선행디자인 2는 2014. 10. 15.,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6-A, 6-B, 6-D는 2014.5.25., 선행디자인 7-A, 7-B는 2010.1.15.에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고, 그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 창작용이성]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① 부분으로 갈수록 직경이 일정하게 좁아지는 원통형 몸체가 길게 형성된 점, ② 몸체 상부의 외주면 둘레를 따라 가늘고 긴 삼각형 형상의 돌기(이하 ‘리브’라 함)가 등간격으로 돌출되어 형성된 점, ③ 몸체의 상단 내주면 둘레를 따라, 원형의 테두리 2개가 좁은 간격으로 형성되고, 그 밑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간격이 이격되어 원형 테두리 1개가 형성된 점이고, 차이점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상부의 끝부분은 몸체와 동일한 기울기로 경사지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3의 몸체 상부의 끝부분은 몸체보다 가파른 기울기로 경사지게 형성되어 나팔관 형상을 가지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8개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은 6개의 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3에 비하여 몸체부 길이 대비 리브길이가 긴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하부 외주면에 3개 원형의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3의 몸체 하부 외주면에 2개의 원형 테두리가 형성된 점임
-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차이점 ㉡은, 그 차이가 곧바로 시인되지 않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이점㉢은, 리브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한 점,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필요에 따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점으로, 위와 같은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3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