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01.11. 선고 2017허6392 판결【등록무효(특), "결합 분자"】
o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9항 정정발명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라마 기원 VH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실시예 1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 기원의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가용성의 인간 중쇄만의 항체를 생성하는 것에 관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거나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과도한 부담 없이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4.19. 선고 2018허3024 판결【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 "", 선등록상표 : ""】 o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섭, 인조손톱, 메니큐어세트, 화장용 퍼프”는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표장)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 발음 관행에 따르면 보석을 의미하는 ‘Ruby’와 세포 등을 의미하는 ‘Cell’이 결합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루비셀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함.
- (지정상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화장품류(1201B)”로서 미용을 위하여 얼굴 등에 도포하는 것인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인조속눈섭, 인조손톱, 메니큐어세트(120401)” 역시 미용을 위하여 화장을 하는 과정에 얼굴이나 손톱에 부착 내지 도포하는 것이고, “화장용 퍼프(120401)”는 화장용 파우더 또는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고르게 바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므로 이들은 모두 미용을 위하여 화장을 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고 판매처, 수요자의 범위에서 유사하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손해배상(지)】
o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20.05.08. 선고 2019허6273 판결【거절결정(디), "특수기호 글자체 "】
o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인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시행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서 그 규정의 위임근거인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 제37조는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2항은 위 서류 중 도면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도면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체계, 문언상 위임 범위와 취지를 고려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는 위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아무런 위임 규정도 없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부터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을 단순히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넘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설령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은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의 도면과 일치하여야만 글자체 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별표 1]이 정한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포함하는 경우 그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위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디자인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ⅰ) 인터넷에 ‘특수문자 모음’이나 ‘특수기호 모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특수문자 모음 1. 이모티콘 Emoji’, ‘특수문자 모음 3. 음식, 과일 Fod’, ‘맥북 특수문자 모음’ 등 다양한 게시글이 발견된다(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의 4 참조). 이러한 게시글들은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기호를 아래 표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기호 중에는 ‘’ 등 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기호들도 다수 존재함
ⅱ)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은 [별표 1]의 지정글자를 아래와 같이 119자에서 16자로 대폭 축소하였는데, 이는 출원 시 사용의사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기호까지 과도한 도시를 요구하여 출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였기에 거래실정 및 출원인 희망에 따라 지정글자 도면상 기호 개수를 최소화하여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ⅲ) 출원디자인은 ① 전체적으로 선의 굵기가 굵고, 끝이 세리프(serif) 없이 뭉툭한 특징을 갖는 점, ② 가로 길이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형태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특징을 갖는 점, ③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는 점, ④ 작은따옴표를 표현함에 있어 끝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뭉툭한 삼각형의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벌 전체로서의 글자꼴이 같은 경향,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경험칙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ⅳ) 출원디자인은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볼 수 있고, 글자체의 공통적인 스타일, 서법을 도출해내는 것 역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