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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월3주차 쟁점판결
2021-01-18 09:16

◈ 특허법원 2019.1.17. 선고 2018허6566 판결【등록무효(특), "드럼식 조리기"】
 o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경사유지구는 아래쪽으로 기름을 배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용기 내부의 공간을 경사지게 만들어 조리기가 회전할 경우 조리물을 손으로 뒤집지 않더라도 피조리물이 자동적으로 교반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므로, 평면형 불판에 사용되는 경사유지구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드럼식 조리기에 형성된 경사유지구까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1은 본체 내의 용기수납부가 용기를 경사지게 수납할 수 있도록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체 외부의 하부에 형성된 다리의 길이를 상이하게 변경하여 본체 자체를 기울어지게 변경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4.12. 선고 2018허32 판결【불사용취소(상), 등록상표 : "", 실사용상표 : ""】    
 o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팔목시계 또는 보석시계 등을 판매하면서 그 점포의 간판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피고는 변론 기일에 미 출석 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자백 간주되는 이상, 이와 동일성이 있는 표장의 사용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특허심판원에서 한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를 당연히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장되거나 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 상표권자인 원고는 2012.6.1.부터 점포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팔목시계 또는 보석시계 등을 판매하면서 그 점포의 간판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됨.

◈ 대법원 2020.1.30. 선고 2018도14446 판결【상표법위반】
 o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상표권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일부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이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안으로, 이 판결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이 유통된 경우 일률적으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최초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통상사용권자가 피고인에게 상품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되어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

◈ 특허법원 2020.2.6. 선고 2019허6129 판결【등록무효(디), "천장등"】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물품의 유사 여부) 천장등과 투광등은 모두 천장에 부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조명등의 일종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 (창작성 여부) 선행디자인 1의 2단 원통체 부분이나 선행디자인 2의 다수 원형 링 구조 부분은 모두 그 내부에 전구를 위치시켜 조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동시에 전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구성으로서, 서로 상이한 형상 및 모양을 갖춰 그에 부합하는 각각의 외관적 특징을 보유하게 된 부분이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물품(조명등)에서 위와 같이 서로 동일‧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성 부분들끼리 아래·위로 결합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 이들 결합이 유도되어야 할 관련성도 찾기 힘들고, 그와 같은 결합이 천장 조명등 분야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변형된 창작성이 낮은 부분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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