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2021년 1월1주차 쟁점판결
2021-01-04 09:05

◈ 특허법원 2018.07.26. 선고 2017허6422 판결【등록무효(특), "수영보조장치"】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함몰된 쉥크(25)를 단순 부가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하여 심결에서는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부이조립체(20)에 형성된 C자형 베이에 다리를 끼워서 착용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다리 사이에 쉥크부(25)의 선형면(26, 27)을 밀착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기본적인 구성 및 사용방식이 상이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4.05. 선고 2018허3871 판결【불사용취소(상), ""】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인터넷상의 광고장소 임대제공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서비스표권자는 다이랙트애드(2011.9.16.)를 설립한 대표이사로 다이랙트애드를 경영하면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WWW.ALLWAYS.CO.KR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이랙트애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온 묵시적 통상사용권자에 해당
  - 다이랙트애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2013.4.29.) 이내부터 폐업(2013.7.26.)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전일자부터 폐업일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이 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이랙트애드는 적어도 폐업일 이전까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웹사이트 및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화면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임

◈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
 o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피고 제품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사이드 홀더에 있는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원심 판시 구성 5-5)’를 제외한 모든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제품은 위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 대신 사이드 케이싱 외부에 ‘가스 가열장치’를 두고 있는 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상·하부 양방향에서 가압하여 단조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기술사상은 공지기술로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위 기술사상을 구현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피고 제품의 ‘가스 가열장치’의 개별적인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o 위 두 구성은 금형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나 착탈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와 균등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6.05. 선고 2019허1872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소극), "장식용 열쇠"】
 o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3, 6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장식부의 차이점) 다양한 형태의 무궁화 꽃문양이 장식용 열쇠 분야에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장식용 열쇠를 디자인함에 있어 이와 같이 여러 형태의 무궁화 꽃문양 중 원하는 형태의 무궁화 꽃문양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은 특별한 창작적 노력을 요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막대부의 차이점) 선행디자인 1과 선행디자인 2는 모두 무궁화 꽃과 태극 문양을 모티브로 한 장신용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 2에 나타나 있는 뿌리 문양을 선행디자인 1의 막대부 상단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결합 형태에 해당한다.
 - (열쇠부의 차이점)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위치를 막대부의 중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변형으로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선행디자인 1의 동일하지 않은 크기의 계단형상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동일한 크기의 계단형상으로 변경하고, 선행디자인 1의 열쇠부 상하단의 각진 홈을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타원형의 홈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형상을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

thumb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