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9.1.17. 선고 2018허5426 판결【등록정정(특), "멸균 연결/분리 커플링 및 방법"】
o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어 번역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중 설명부분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이라고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어 번역문 제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나, 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도면의 설명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 중 설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2.22. 선고 2018허4003 판결【불사용취소(상), ""】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 가맹본부인 원고(피청구인)가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가맹사업계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원고(피청구인)가 일괄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가맹점들의 주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공급하는 행위는 이 사건 서비스업인 “가공한 식육/육류 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됨.
- 실사용표장에 부가된 문자 및 도형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부분보다 크기가 작고, 상단에 위치하여 있고,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GLOBAL FRANCHISE GROUP"은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 실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한글 “제너시스”부분을 생략하였으나, 상단의 영문 부분과 하단의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기원, 발생이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는 아니하며, 영문자 부분 “GENESIS”는 제너시스 혹은 제네시스로 호칭되므로 그 한글 음역 부분의 병기가 없어도 동일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마7100 판결【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o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o 이 사건의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 등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10.25. 선고 2018허2691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소극), "도로용 방음패널"】
o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9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같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확인대상 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 29의 대상물품은, 모두 ‘난반사 패턴이 형성된 패널(태양광 굴절용 투명판)’인 동시에 ‘방음 패널(판)’로서 서로 용도나 기능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물품에 해당 한다.
- 확인대상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9로부터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을 가하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공통점: ① 직사각형 모양의 판재인점, ② 다수의 돌기와 골을 일정하게 형성하여 줄 모양의 형상을 이루는 점. *차이점: ㉮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세로가 긴 패널의 세로 방향으로 돌기와 홈이 형성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29는 가로가 긴 패널의 가로 방향으로 돌와 홈이 형성된 점, ㉯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반원 형태의 돌기와 홈을 대칭적으로 배치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29는 돌기와 홈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삼각형의 형상을 이루는 점, ㉰ 선행디자인 29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달리 세로 선이 일부 형성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