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9월3주차 쟁점판결
2020-09-21 11:20

특허법원 2018.02.01. 선고 20163549 판결존속기간연장무효(), "C-아릴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o 이 사건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의 대상인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 수화물은 이 사건 연장발명의 청구범위 상의 화합물에 포함되는 다파글리플로진을 의약품으로서 실시하기 위한 제형화 과정을 통하여 수화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 수화물에 대한 이 사건 허가는 이 사건 연장발명의 각 청구범위 상의 화합물에 포함되는 다파글리플로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라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11.22. 선고 20183994 판결등록취소(), "빛가람"

o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가 근무하는 곳이라도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약사법상 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 및 내원환자에 대한 조제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약국을 개설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류로 등록서비스표가 약국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9.08.29. 선고 20189183 판결권리범위확인(), "변기"

o 확인대상디자인의 변조 뒷부분의 자 형상은 선행디자인 1에 비하여 다소 완만하게 꺾여 있기는 하나 변기의 뒷부분 형상에 불과하여 눈에 잘 띄지 않고, 꺾인 기울기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여 미감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변기수조는 보는 사람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부분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기수조는 완만한 사다리꼴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직사각형 형상인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상대적으로 짧은 사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고, 확인대상디자인도 변조뚜껑 쪽의 가로길이와 좌변기 의자 틀과 결합되는 쪽의 가로길이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여 특별한 미감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선행디자인 1의 변기수조를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선행디자인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기수조의 사각형 형상은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과 같은 약한 역사다리 꼴의 형상으로도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변기수조를 디자인함에 있어 여러 사각형 중 원하는 형상을 선택하여 적절히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창작적 노력을 요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들의 역 사다리꼴 형상을 채택하여 변기수조를 디자인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변형의 범위 내에 있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또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 7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선고 2017가합582904 판결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o 특허법 제132조는 민사소송법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한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도입된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전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기능과의 조화 측면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취한 모든 입증태도를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일부 실시제품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침해품의 특정,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증명을 위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주장, 입증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상황이 초래된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가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리된 문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그 문서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한 문서들이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입증하려는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의심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32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