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9월2주차 쟁점판결
2020-09-14 09:27

특허법원 2018.06.28. 선고 20177302 판결권리범위확인(), "휴대가 용이한 폴더블 타입의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o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심판청구인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설명서나 도면을 보정하지 않는 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만을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첨부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기판부에 LED 모듈이 실장된 다수개의 인쇄회로기판이 서로 이격되도록 배치되고, 이들이 전기적으로 연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원고가 특정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8.11.09. 선고 20171376 판결등록무효(), "APM24"

o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등과 의류 및 패션잡화등의 소매업 등은 등록결정 당시 백화점에서 의류 및 패션잡화의 판매비중이 높고 운영방식이 유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고, 선등록서비스표권자가 선등록 서비스표를 출원당시 특허청에서 백화점업등 포괄명칭을 인정하지 않아 의류 및 패션잡화 등 소매업을 대신 지정하여야 했던 점을 감안하여 백화점업의류 및 패션잡화등 소매업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9.08.14. 선고 20187880 판결등록무효(), "천장등 본체"

o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의 게시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로부터 선행디자인 자체의 게시일자를 추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댓글의 내용이 선행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칭하고 있지 않아 선행디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댓글을 선행디자인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댓글이 게시된 이후에 게시물의 내용이 선행디자인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선고 2017가합570123 판결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o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직무발명을 처분하여 실시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실시료 등의 수입은 특허라는 독점권을 종업원으로부터 승계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이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시료 및 처분 대금 상당의 수입 전부를 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사용자 이익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허락 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실시하기도 한 경우, 실시보상금 산정을 위한 사용자의 이익액은 자기실시로 인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얻은 초과이윤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초과이윤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한 상황을 고려하고도 통상실시권을 초과하는 독점적 이익을 얼마나 누렸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