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8.06.22. 선고 2016허7589 판결【권리범위확인(특), "엑시머 램프"】
o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결(개방부)이 형성되는 방향은 ‘엑시머 램프(방전 램프)가 광 조사 장치 내에 장착될 때 설정되는 특정한 방향’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광 취출 방향과 일치하는 피처리물 표면을 향한 방향이라는 한정된 기술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그러한 한정구성을 두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기술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 전체에 걸쳐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12.07. 선고 2017허8558 판결【거절결정(상), "CUSTOMVUE"】
o ‘CUSTOMVUE’는 지정서비스업인 ‘눈 수술업’ 등의 품질,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하는 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가 직접 의뢰한 대한안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국내의 안과 업계에서 원고의 장비인 ‘WaveScan WaveFront System’ (웨이브프론트 검사기)와 'Star S4 IR Laser'(엑시머레이저)를 함께 이용하는 수술에 대해서만 ‘CUSTOMVUE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다른 회사들은 다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특정한 기기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노안교정술’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적인 수술용어로서의 노안교정술’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9.07.12. 선고 2018허9343 판결【등록무효(디), "펜던트"】
o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창작용이성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구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기타 공공기관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국장 또는 국제기관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디자인” 및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디자인권자 등은 등록디자인 또는 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디자인과 표장, 표지, 상표 및 등록상표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호 및 제3호,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규정한 점을 보태어 보면, 디자인의신규성이나 창작용이성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선행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물품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입체상표 등과 같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통상의 상표나 표장은 그것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디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6마5698 판결【가처분이의】
o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신청취지에 기재된 모델명 등으로 이 사건 실시제품을 특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지청구 대상의 특정에 관한 법리나 처분권주의 위배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