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8월5주차 쟁점판결
2020-08-31 09:33

특허법원 2018.01.11. 선고 20167954 판결권리범위확인(), "바키늄 미르틸루수 추출물을 함유하는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o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06.15. 선고 20178442 판결등록취소(), "도형 + yummy"

o ‘음식점은 사전적으로 음식을 파는 가게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전적인 의미에 비추어 음식점업'이 반드시 판매된 음식이 고객에 의해 접객시설을 갖춘 매장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업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 또는 제공하거나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영업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가 자신이 조리한 음식을 스스로 구매자인 고객에게 배달하는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판매 음식의 인도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음식배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9.05.02. 선고 20191407 판결권리범위확인(),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 vs "침구류 통풍매트 원단"

o 두 디자인은 모두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모노필라멘트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 하면 직물지 표면은 직조사가 한 방향으로 물결 형태로 배열되어 있고, 배열된 직조사 사이를 직조사보다 직경이 작은 연결사가 이어주고 있어 상하면 직물지 표면에는 작은 타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연결사 4가닥이 직조사 사이를 이어주는 점, 직조사는 여러 개의 섬유가닥을 꼬아서 만들어 불규칙한 매듭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연결사는 직선형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연결사는 “X자 형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기성을 가진 바닥매트의 형상과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통점 은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2에서 공지된 부분이므로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두 디자인의 나머지 공통점들은 전체 디자인의 구조 및 사용 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289903 판결손해배상()

o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고 한다)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포함한 방법의 발명’(이하 통틀어 방법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의 사용에 쓰이는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로서 그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면, 방법발명의 특허권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었으므로, 양수인 등이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