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2018.05.04. 선고 2017허7043 판결【등록무효(특), "약품 공급기용 외측 디스크"】
o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외측 디스크와 원통형 회전체의 분리된 구조로 비교대상발명의 일체형인 피더 보울과 그 구조를 달리하는 것인데, 일체형 구조의 부품을 분리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설계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로 인한 해결과제 및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대상발명과 검토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7.11.02. 선고 2017허3171 판결【등록무효(상), "현대종합상조" vs "HYUNDAI 현대/도형+現代"】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사용표장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사용표장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내지 영업은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상관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장의업’ 등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범 현대그룹이 그러한 서비스업 내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거나 향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사례.
◈ 특허법원 2018.11.22. 선고 2018허4690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애완동물용 집"】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형상․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들 부분은 이미 공지된 부분으로서 그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외부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천 부재에 구비된 모양 및 전체 구조를 이루는 오각뿔 각 면의 규칙성 여부 등에 관한 차이는 디자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디자인의 요부에 관한 것으로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이어서 그 차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ㆍ업무상배임】
o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