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공지사항

[8월3주차 쟁점판결]
2020-08-17 09:45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6830 판결정정무효(), "교체용 신축이음 누수방지 장치"

o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교량의 모든 누수를 완벽히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도면인 도면 3, 4에는 내측으로 상향경사가 상부에 형성된 고정홈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으로부터 슬래브 내측의 누수가 고정홈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효과는 이 사건 정정으로 새롭게 발생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8.04.13. 선고 20178053 판결등록무효(), "톡스앤필 toxnfill" vs "필톡스filltox"

o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 부분이나 영문자 부분에 의해 톡스앤필로 호칭될 수 있는데, 각 문자 부분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4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한글 또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조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이를 구성하는 톡스(tox)”(fill)” 부분만으로 호칭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톡스앤필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선출원서비스표 역시 한글 부분 또는 영문자 부분에 의해 필톡스로 호칭될 수 있고 3음절의 비교적 짧은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조어이므로, 전체적으로 필톡스로 호칭될 것이다. 관념은 대비가 불가능하고, 외관 또한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법원 2019.03.08. 선고 20185037 판결등록무효(), "과자"

o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중앙 부분 요홈은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약간 둥글려진 형태이고 직사각형의 몸체 부분은 특별한 모양 없이 편평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는 요홈의 직사각형 모서리가 각진 형태이고, 그 내부에 영문자 “LOTUS"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의 요홈에 도드라지게 새겨진 영문자를 삭제한 형태라는 부분은, 선행디자인 2의 영문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해 온 원고의 상호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도안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7245798 판결특허권침해금지등

o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에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